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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 의 검색결과는 총 294건 입니다.

지원사업 5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신설 시행 -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시행 *주요내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방문취업(H-2)비자로 4년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 *세부사항 문의 : 국번없이 1345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바로가기 비전 및 미션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HRD 전문기관 중소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식 서비스와 인프라제공 고객 신뢰기반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현장중심맞춤교육 확대 성과 창출 기여형인재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선도기관 글로벌센터의교육허브기능 강화 자립형 미래성장기반 구축 주요사업 01. 교육사업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차세대CEO교육 협동조합 직무교육과정 소상공인 교육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02. 연수교육시설임대 담당부서교육지원실 전화02 - 2124 - 4001, 4003

  • 참 괜찮은 중소기업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스마트일자리프로젝트에 이어일자리, R&D,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우수성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3만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바로가기 담당부서인력정책실 전화02 - 2124 - 3272, 3275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개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 바로가기 목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본회-삼성 모델 특장점 삼성전자 현직 200명 규모 멘토단의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판로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23년도 지원규모] 예산 196억원 지원업체수 200개사 내외(유형1-A 70개사, 유형1-B 100개사, 유형2-C 30개사) [23년도 유형별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40% [23년도 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 기업부담금 40% 구분 유형1-A 유형1-B 유형2-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소기업 중 패밀리형, 장애인/사회적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규모(모집규모) 최대 1.5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6 : 4 매칭 100% 전액지원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필요 본회-포스코 모델 특장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23년도 지원규모] 예산 30억원 지원업체수 30개사 내외(고도화 9개사, 기초 21개사) [23년도 유형별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40% [23년도 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 기업부담금 40% 구분 유형1-고도화 유형1-기초 유형2-기초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중소기업) 지원규모(모집규모) 최대 2.4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6 : 4 매칭 100% 전액지원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필요 이용(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에서 개별 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스마트산업실 전화02 – 2124 – 4313,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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