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3 건
-
2012년 하반기 잔여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600명의 신규추가 인력 고용 신청접수를 받으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배정인원 : 40,700명(신규-39,100명(마감)+1,600명(추가) ㅇ 접수일자 : 신규추가 인력 (09.14~10.16) ㅇ 신청국가 : 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태국,방글라데시,스리랑카,필리핀, 키르키스탄,인도네시아,우즈벡,몽골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회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고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실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나.고용기간 : 3년+1년10개월 다.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ㅇ 신청기간 : 쿼터소진시까지 ㅇ 신청가능국가 (13개국) - 인도네시,네팔,캄보디아,키르기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파카스탄,미얀마,동티모르,우즈벡,몽골,태국 ㅇ 신청절차 (1)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등록 필요(14일경과후신청가능) (2)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ㅇ 신청서류 * 본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전화주시면 신청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ㅇ 외국인근로자(E-9)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10인 이하 2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1인 ~ 50인 3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ㅇ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중소기업중앙회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있으니,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