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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의 검색결과는 총 879건 입니다.

지원사업 119

  • 본회는 '16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9,960명 +⍺(1,200명)* * ⍺ 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6년도 총쿼터 : 총44,200명(신규 33,200명, 재입국 11,000명)+α(2,0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960명+⍺(1,200명), 2차(4월) 9,960명+⍺ (800명) 3차 (7월)6,640명 4차(10월) 6,64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6 1. 4(월) ~ 1.19(화) ※ 본회는 '15. 12. 28(일)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2.22 ~ 2.26)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5.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 시 : '16. 1. 7(목) 15:00 ㅇ 장 소 : 중소기업DM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 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ㅇ 참가방법 : 아래 참가신청서를 '16.1.6(수)까지 팩스 02)786-2201 /3717로 송부 * 설명회 참석여부는 신규 외국인력 신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 붙 임 : 2015년 제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취업교육(2013. 11. 26~11. 29)을 받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기간 : 2013. 11. 27(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아래 홈페이지주소 참조)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FAX(아래 팩스번호 참조)로 보내고,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1인당 35,000원) 입금(자세한 사항은 검진기관 홈페이지 참조) □ 마약검사 신청 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대한산업보건협회(담당자 : 전수연 대리) ◈홈페이지: cafe. ave.com/kiha21 ◈전 화: 070-4008-5470 ◈이 메 일: kihasuwo @daum. et ◈F A X: 0303-0955-4416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담당자:임윤신) ◈홈페이지: www.mediki d.com 공지사항 ◈전 화:02-537-3583 ◈이 메 일: cho41862@ha mail. et ◈F A X: 02-591-762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시범실시 계획(참고사항) ㅇ 마약검사 실시 배경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2012. 8월)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 ․입국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 병원 별도방문 검사등 불편사항 발생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취업교육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 ※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 ㅇ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ㅇ 검사개시일 : 2013. 5. 6(월) ㅇ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ㅇ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 ㅇ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 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만원~10만원 수준 ㅇ 검사에 따른 업무절차 ①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 ②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 ③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 ④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고용업체 →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검진기관 ↔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검진기관 →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ㅇ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채널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 등록 방법 ◦ 붙임의 QR 코드 스캔 친구 추가 ◦ 카카오톡 접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검색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SAxmfG 접속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7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제1차 배정인원 : 6,000명+⍺(1,2 0 0 명) *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7년도 총쿼터 : 총4 2, 3 0 0명(신규 3 0, 2 0 0 명, 재입국 1 2 , 1 0 0 명)+⍺(2, 0 0 0 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6,000명+⍺( 1, 2 0 0 명) , 2 차 ( 4 월 ) 6 , 0 0 0 명+⍺( 8 0 0 명) 3차(7월) 9,100명 , 4차(10월) 9,10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 '17. 1. 5(목) ~ 1. 20(금) * 본회는 '17. 1. 2(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 : 2.9(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15(수) ~ 2.17(금), 2.20(월)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 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 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1.'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 고용허가신청서, 위임장, 업무대행계약서각 1부. 끝.

  • 1. 본회는 '14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금년 마지막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3차 배정인원 : 10,950명 (2014년 마지막 쿼터) ※ '14년도 배정계획 : 1차(1월) 15,000명, 2차(5월) 11,000명, 3차(9월) 10,950명 나. 배정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9. 1(월) ~ 9. 15(월) ※ 본회는 8. 18(월)부터 사전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9.26 14:00), 고용허가서 발급(9.29 ~ 10.2) 다.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마.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 시 : '14. 8. 26(화) 15:00 ㅇ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정창기과장(02-2124-328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2014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 1. 본회는 '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15년도 최초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1차 배정 인원 : 9,860명+ 1,140명* * 1,140명은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적 배분 예정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2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 + 1,900명(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860명+1,140명, 2차(4월) 9,860명+7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총 4회 배정 나. 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배정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 '15.1.2(금) ~1.20(화) *본회는 '14.12.30(화)부터 사전 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2.6 14:00) , 고용허가서 발급(2.23~2.27)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바.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15.1.8(목) 15: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개선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별첨 : '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끝.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2013년 1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ㅇ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ㅇ서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인쇄 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5개국) ㅇ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등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최대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기간 : 2013. 1. 14(월) ~ 1. 25(금)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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