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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인도 ’ 의 검색결과는 총 8건 입니다.

지원사업 3

  • 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 감사합니다.

  • 1. 정부는 중소기업의 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회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고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실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나.고용기간 : 3년+1년10개월 다.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ㅇ 신청기간 : 쿼터소진시까지 ㅇ 신청가능국가 (13개국) - 인도네시,네팔,캄보디아,키르기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필리핀,파카스탄,미얀마,동티모르,우즈벡,몽골,태국 ㅇ 신청절차 (1)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등록 필요(14일경과후신청가능) (2)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ㅇ 신청서류 * 본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전화주시면 신청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ㅇ 외국인근로자(E-9)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10 이하 2명 이하 51 ~ 150 4명 이하 11 ~ 50 3명 이하 151 ~ 300 5명 이하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취업교육(2013. 11. 26~11. 29)을 받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기간 : 2013. 11. 27(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아래 홈페이지주소 참조)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FAX(아래 팩스번호 참조)로 보내고,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1당 35,000원) 입금(자세한 사항은 검진기관 홈페이지 참조) □ 마약검사 신청 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대한산업보건협회(담당자 : 전수연 대리) ◈홈페이지: cafe. ave.com/kiha21 ◈전 화: 070-4008-5470 ◈이 메 일: kihasuwo @daum. et ◈F A X: 0303-0955-4416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담당자:임윤신) ◈홈페이지: www.mediki d.com 공지사항 ◈전 화:02-537-3583 ◈이 메 일: cho41862@ha mail. et ◈F A X: 02-591-762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시범실시 계획(참고사항) ㅇ 마약검사 실시 배경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2012. 8월)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 ․입국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 병원 별도방문 검사등 불편사항 발생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취업교육기관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 ※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 ㅇ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ㅇ 검사개시일 : 2013. 5. 6(월) ㅇ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ㅇ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 ㅇ 검사비용 : 35,000원/1(VAT포함) ※ 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만원~10만원 수준 ㅇ 검사에 따른 업무절차 ①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 ②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 ③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 ④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 고용업체 (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고용업체 →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검진기관 ↔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검진기관 →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ㅇ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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