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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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8. 1(월) ~ 8. 12(금) (2차 모집)9. 5(월) ~ 9. 16(금) (3차 모집)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 단,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모집 접수 진행 예정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16(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4.08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2. 12(월) ~ 12. 13(화)중간1(A)기초기초(B)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23(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 10. 26(수) ~ 11.9(수) (5차 모집) - 11. 15(화) ~ 11.17(목) (6차 모집) - 12. 12(월) ~ 12.13(화) (7차 모집)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7.26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의향서 (선택사항, 필수제출 아님)o 사업참여의향서 URL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102 mnSeq=212 o 접수기간 : (유형 1-A, B) 10월 18일(월) ~ 10월 31일(일) □ 사업계획서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URL : https://www.smart-factory.kr/pblanc/readUser/2021-N-0064?page=2)o 접수기간 : (유형 1-A, B) 11월 1일(월) ~ 11월 12일(금) 18:00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불필요)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1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1.10.18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7일 19시 이후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신청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신청서류 및 오류화면 캡처하여(필수), 시스템메일 smart-factory@tipa.or.kr 로 23시 50분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6.29(목) 09:00)으로 인해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일정 : 2023. 6. 29(월) 19시 ~ 2023. 6. 29(목) 9시 (예외상황 발생시 7. 3(월) 9시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유형 1-A, 1-B : ~2023. 7. 7(금) 23:50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오픈[6.29(목) 09:00] 이후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3. 6. 12(월)부터 접수 가능 ] * 유형 1-A, 1-B : 2023. 7. 7(금)까지 신청 마감 * 유형 2-C : 2023. 6. 19(월)까지 신청 마감 * 현장실사 : 2023. 6. 14(수)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유형2) 도입기업 자격요건 증빙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05.31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 대중소상생형(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o 접수기간 : (유형 1-A,B) 7월 2일(금) ~ 7월 15일(목)] (유형 2-C ) 7월 2일(금) ~ 7월 8일(목)]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불필요)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1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1.06.25 -
※ 유형 2-C 예산 소진으로 유형 1-A, B 지원기업만 추가모집 진행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 23년 삼성형 사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3차 모집] 2023.11.1.(수) 9시 ~ 2023.11.14.(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3.10.27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19.08.19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제조현장혁신활동 수행일지 및 서약서 양식(유형C)과 유의사항을 배포해드립니다.*협약 이후 필요양식이며, 제조현장혁신활동 서약서는 수행일지 최초 업로드 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수행일지 업로드 사이트-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컨설턴트 아이디로 로그인 사업관리 수행일지 작성/제출-컨설턴트의 권한 문제로 수행일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437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7.13 -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까지로 입력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까지로 입력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로 입력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2.07.12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하여,자주 묻는 질문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언제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입한 지급일정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형태(착수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종감리 진행 전까지는 도입기업 부담금 전액을 공급기업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 참고)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① 공급기업이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해 도입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공급기업, 공급받는 자: 도입기업) ② 도입기업 명의의 법인(사업자)계좌에서 공급기업 법인(사업자)계좌로 송금(부가세 포함) ③ 최종감리 진행 전 중소기업중앙회에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제출 필요 * 추후 안내(중간점검 이후 증빙양식 발송 예정) Q.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유형1)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유형2) - 중간점검 이전까지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 가능합니다.50%(선금 미신청시 100%)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협약(사업)변경] Q. H/W 변경 등 협약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도입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변경(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세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협약변경(사업변경) Q. H/W가 단종이 되거나,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도 협약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A. 네, 협약체결 시 내용과 달라지신다면 모두 협약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협약 변경 신청 이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A.- 사명 변경, 대표자 및 담당자 변경 등 확인 변경 사항의 경우 3일- 1000만원 이하 HW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등 승인 변경 사항의 경우 1주~2주- 1000만원 이상 HW 변경, KPI 변경, 변경 신청 기한(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 초과 신청 건의 경우 변경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Q. 지방비 신청 등을 위한 사업 완료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A. 사업 완료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료점검 승인 이후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완료보고서 승인 및 후속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공문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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