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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의 검색결과는 총 207건 입니다.

지원사업 47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8. 1(월) ~ 8. 12(금) (2차 모집)9. 5(월) ~ 9. 16(금) (3차 모집)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 단,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모집 접수 진행 예정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16(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2. 12(월) ~ 12. 13(화)중간1(A)기초기초(B)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23(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 10. 26(수) ~ 11.9(수) (5차 모집) - 11. 15(화) ~ 11.17(목) (6차 모집) - 12. 12(월) ~ 12.13(화) (7차 모집)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의향서 (선택사항, 필수제출 아님)o 사업참여의향서 URL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102 mnSeq=212 o 접수기간 : (유형 1-A, B) 10월 18일(월) ~ 10월 31일(일) ​ □ 사업계획서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URL : https://www.smart-factory.kr/pblanc/readUser/2021-N-0064?page=2)​o 접수기간 : (유형 1-A, B) 11월 1일(월) ~ 11월 12일(금) 18:00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불필요)​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1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7일 19시 이후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신청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신청서류 및 오류화면 캡처하여(필수), ​ 시스템메일 smart-factory@tipa.or.kr 로 23시 50분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6.29(목) 09:00)으로 인해​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점검일정 : 2023. 6. 29(월) 19시 ~ 2023. 6. 29(목) 9시 (예외상황 발생시 7. 3(월) 9시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유형 1-A, 1-B : ~2023. 7. 7(금) 23:50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오픈[6.29(목) 09:00] 이후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3. 6. 12(월)부터 접수 가능 ] * 유형 1-A, 1-B : 2023. 7. 7(금)까지 신청 마감 * 유형 2-C : 2023. 6. 19(월)까지 신청 마감 * 현장실사 : 2023. 6. 14(수)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유형2) 도입기업 자격요건 증빙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1 대중소상생형(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o 접수기간 : (유형 1-A,B) 7월 2일(금) ~ 7월 15일(목)] (유형 2-C ) 7월 2일(금) ~ 7월 8일(목)]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불필요)​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1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 유형 2-C 예산 소진으로 유형 1-A, B 지원기업만 추가모집 진행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사업비 입력 방법을 [첨부파일 : 사업관리시스템 내 사업비 입력 방법]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 23년 삼성형 사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3차 모집] 2023.11.1.(수) 9시 ~ 2023.11.14.(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회원가입-과제신청 메뉴-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의 양식 활용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첨부의 양식 활용7FP(기능점수) 산정자료8[유형2] 자격조건 증빙 *첨부의 양식 활용 *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13,4373)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제조현장혁신활동 수행일지 및 서약서 양식(유형C)과 유의사항을 배포해드립니다.*협약 이후 필요양식이며, 제조현장혁신활동 서약서는 수행일지 최초 업로드 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수행일지 업로드 사이트-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컨설턴트 아이디로 로그인 사업관리 수행일지 작성/제출-컨설턴트의 권한 문제로 수행일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437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까지로 입력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까지로 입력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로 입력 ​​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하여,자주 묻는 질문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언제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하여 협약서에 기입한 지급일정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형태(착수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최종감리 진행 전까지는 도입기업 부담금 전액을 공급기업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 참고) Q.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공급기업에 지급하나요?A. ① 공급기업이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해 도입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공급기업, 공급받는 자: 도입기업) ② 도입기업 명의의 법인(사업자)계좌에서 공급기업 법인(사업자)계좌로 송금(부가세 포함) ③ 최종감리 진행 전 중소기업중앙회에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제출 필요 * 추후 안내(중간점검 이후 증빙양식 발송 예정) Q.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A. (유형1)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유형2) - 중간점검 이전까지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 가능합니다.50%(선금 미신청시 100%)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완료승인 공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양식 발송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 [협약(사업)변경] Q. H/W 변경 등 협약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도입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변경(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세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협약변경(사업변경) Q. H/W가 단종이 되거나,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도 협약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A. 네, 협약체결 시 내용과 달라지신다면 모두 협약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협약 변경 신청 이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A.- 사명 변경, 대표자 및 담당자 변경 등 확인 변경 사항의 경우 3일- 1000만원 이하 HW 변경, 사업기간 연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등 승인 변경 사항의 경우 1주~2주- 1000만원 이상 HW 변경, KPI 변경, 변경 신청 기한(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 초과 신청 건의 경우 변경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Q. 지방비 신청 등을 위한 사업 완료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A. 사업 완료 증빙을 별도로 발급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료점검 승인 이후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완료보고서 승인 및 후속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공문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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