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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물 양식파일 참고하시어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단계산출물명필수 여부세부 내용양식번호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세부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과 함께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평가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1 1.[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항목에 제출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ㅇ작성 유의사항 - 1~6 서류는 시스템 첨부파일 항목 중 [이행] 항목에 제출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참고용_구축완료보고서(혁신, 시스템)] 참고 3) 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內 6.2 개발산출물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 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클라우드 사용기간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 클라우드 사용기간 7)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수정사항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점검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 2 1.[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멘토] 완료점검 3.[공급기업]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시스템의 ①완료보고서 및 ②최종완료보고서에 제출 ①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개발결과 보고서○3테스트 시나리오○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ㅇ작성 유의사항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 샘플 참고 3) 테스트 시나리오 :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5)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②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서류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납품검수확인서○2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ㅇ작성 유의사항1) 납품검수확인서 : 메일로 송부된 수행일지에 컨설턴트 서명 후 마지막 페이지로 삽입 2) 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 총 사업비 2,000만원 초과 시 제출 4.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위원회 개최5. [중앙회]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협약기간 3개월 연장한 경우 추가연장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접수 】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2. 12(월) ~ 12. 13(화)중간1(A)기초기초(B)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o 제출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o 접수기간 : (유형 1-S, A, B) - 8. 1(월) ~ 8. 12(금) (2차 모집) - 9. 5(월) ~ 9. 23(금) (3차 모집) - 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 - 10. 26(수) ~ 11.9(수) (5차 모집) - 11. 15(화) ~ 11.17(목) (6차 모집) - 12. 12(월) ~ 12.13(화) (7차 모집)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o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member) 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과거 지원 이력 및 스마트화 수준 확인 가능 (로그인 필수)​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지원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참여의향서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자료(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일터혁신 컨설팅 가점의 경우, 2022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하며 수행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에서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사업절차 및 삼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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