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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매 ’ 의 검색결과는 총 762건 입니다.

지원사업 6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입니다.본 자료를 실물 리플렛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009mae@kbiz.or.kr로 소속과 주소를 기재하여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바로가기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 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 기본 1.0%p 차감 + 업체별 최대 1.0%p 추가 차감 회전형 상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행에 상환하여 한도 복원 이용방법 01. 중소기업,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지역만 이용 가능 (2020년 9월)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안내 중소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문의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약정 플랫폼 회원가입 공동구매전용대출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2124-3221 ~ 3 담당부서㈜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전화1577-4295

  •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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