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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71건 입니다.

지원사업 78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40명 [ 제 조 업 ( 광 업 ) : 9 , 0 2 0 명, 서비스업 ( 음식업, 호텔 • 콘도업 ) : 114 명, 농축산업( 임업 ) : 1, 9 0 6 명 ) ] 2. 본회 접수기간: 2026.7.6(월) ~ 7.20(월), 12:00(정오)까지 ※ 7. 2 0 ( 월 ), 12 : 0 0 (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7. 6 ( 월 ) ~ 7. 2 0( 월 )⇨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수) ~ 8. 11(화)(제조업, 광업) * 8. 12 (수) ~ 8.19 (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배정인원: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140명,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4.20(월) ~ 5.4(월) 2026년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월)⇨합격자 발표*5.21(목)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5.22(금) ~ 5.29(금)(제조업, 광업)* 6.1(월) ~ 6.8(월)(임업, 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접수 불가능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 2025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8,316명 [제조업(광업) : 6,530명, 조선업 : 25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94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11.24(월) ~ 11.27(목)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1.24(월)~11.27(목)⇨합격자 발표*12.12(금)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12. 15(월) ~ 12.17(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12.18(목) ~ 12.22(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현재 시각 기준, '25.0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외국인력 업무 관련 사이트(EPS, 비자포털 등)는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용상담센터(1666-5916)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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