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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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8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7.03 -
1.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준비 소홀 및 미지급 등 실제 이행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질환과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어, 옥외에서 근로를 하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처요령이 담긴 '붙임'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9.03.12 -
금년 상반기(1월, 4월) [점수제] 신규인력 배정 및 7월 건설업 등 선착순 배정결과,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잔여쿼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 입니다. ㅇ 배정규모 : 어업 85명, 건설업 95명, 서비스업 20명 *취소분 발생 시 취소분 포함하여 배정 예정 ㅇ 일 정 : '15. 10. 15(목)부터 쿼터 소진 시까지 ㅇ 배정방식 : 선착순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