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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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특집 시즌5 : (예고)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본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본방송 다시보기 링크 : https://kbiz.kr/gV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2.01 -
기업승계 특집방송 시즌5 :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김선화 소장)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4 -
기업승계 특집방송 시즌5 :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이상명 교수)"승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준비된 2세가 바꿀 수 있는 기업의 미래"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1.24 -
ㅇ 구분 : [일사천리-충북] 상품ㅇ 상품명 : [영동특산물] 영동 곶감 30개(과당 중량 50g 내외, 총 1.5kg) + 황금보자기ㅇ 가격 : 38,900원 (모바일 할인가 35,010원)ㅇ 방송일시 : 2025. 9. 23(화) 14:20ㅇ 방송사 : 홈앤쇼핑ㅇ 상품링크 : [영동특산물] 영동 곶감 30개(과당 중량 50g내외, 총 1.5kg) + 황금보자기 - HOME SHOPPING (hnsmall.com) ㅇ 기사링크 - 영동 곶감, TV홈쇼핑 통해 전국 소비자 만난다 생활경제·유통 경제 기사본문 - 충청일보 (ccdailynews.com) - 영동 특산 곶감, 홈앤쇼핑서 23일 만나요 (inews365.com) - 영동 특산 곶감 TV홈쇼핑 판매 - 충청타임즈 (cctimes.kr) - 중기 충북본부, '영동 특산 곶감' TV홈쇼핑 판매 지원 일반·산업 경제 기사본문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jbnews.com) - 충북 중소기업중앙회, 오는 23일 '영동 특산 곶감' 홈쇼핑 판매 사회 기사본문 - 충청매일 (ccdn.co.kr)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 > 방송상품 2025.09.1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재정경제부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하므로,해당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참고로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경우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재정경제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하며,해당 금액기준 이상 구매 시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특집 다큐 – 100년 기업이 나라를 살린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부산 영도 핫 플레이스 '삼진어묵'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2.05.13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목적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주요기능 경제적 손실방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사회보장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금융보완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에 추가적 지원 자조협동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자조적으로 부금조성 및 공동구제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공제부금 납부 * 2021. 6. 3. 이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부금납부기간 3년, 4년, 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금납부기간 42개월, 60개월 40개월 30개월, 50개월 20개월, 34개월 납부혜택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장려금 (2025.7.1.~현재) 연 2.10% 만기도달 후에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분기별로 장려금(만기 후 이자) 지급* 변동금리 해지 이자 (2025.7.1.~현재) 2021. 6. 3. 이전 가입자 중도/만기 연 0.25 ~ 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11.1.1 이후 가입자에 한함) ※ 만기이자의 경우,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21.6.3~'22.5.11) 가입자 : 1.30% ('22.5.12~'23.4.12) 가입자 : 1.50% ('23.4.13.~'25.6.30.) 가입자 : 3.25% ('25.7.1.~현재) 가입자 : 3.00% 2021. 6. 3.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25 ~ 0.60% 만기 연 3.00%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업내용 공제금대출 대출자격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 및 1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사업내용 대출종류 대출금리(대출기간 중 변동 가능)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보증 담보 부동산 지역신용보증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00~8.69% 1 ~ 3년 1 ~ 3배 10배 이내(연4.25%) 2 ~ 5배(연 4.8%) 어음·수표대출 연 4.00~7.42% 지급기일(180일 이내) 1 ~ 7배 부도매출채권대출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6개월 거치,30개월 분할상환) 1 ~ 7배 10배 이내 노란우산연계대출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연5.20% 1 ~ 2년 5 ~ 10배 (최대 2천만원,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이용방법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위치안내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공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 1668 -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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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재경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