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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3,319건 입니다.

KBIZ소개 21

  • ㅇ 파견개요 - 일시/장소 : `17.12.3(일) - 8(금) *한국도착 12.0 - 참 석 자 : 회원진흥부 공동브랜드팀장 외 2명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1. 기 간 : 2018. 10. 22.(월) ~ 10. 25.(목) 2. 장 소 : 베트남 호치민 3. 주요내용 : 베트남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 시장 조사 등 4. 참가규모 : 7개 업체 9명 참가

  • 일본의 대,중소기업간 근로자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 1. 기 간 : 2018.11.13(화)~18(일)/3박6일 2. 장 소 : 미국 LA 3. 주요내용 : 강원상품관 및 특판전 개막식, 바이어상담, 현지 시장조사 등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4. 참가규모 : 8명 (파견업체 5, 강원도청 2, KBIZ강원지역본부 1)

  • 1. 기 간 : 2019. 10. 21.(월) ~ 10. 24.(목) 2. 장 소 : 베트남 호치민 3. 주요내용 : 베트남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 시장 조사 등 4. 참가규모 : 7개 업체 9명 참가

  • ㅇ 출장목적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용기관(GP)과 투자기관(LP) 간의 협력적인 협상 플랫폼을 구축 및 향후 투자방향 설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ㅇ 출장기간 : 2024.3.25 ~ 3.29​ㅇ 출장지 : 홍콩, 베트남(호치민)ㅇ 출장자 : 공제사업단장 외 금융투자실 1명​※ 본 국외출장보고서는 투자자산 관련 세부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 ㅇ제정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4.1.14)에 따라 본회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어 공익신고 관련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본회의 책무 및 신고의무 등(제1조~제7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의 접수, 취소, 조사, 송부, 종결, 보완의 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정함(제8조~제18조)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징계의 감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을 정함(제19조~제24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 ㅇ 기간 : `22. 11. 9(수) ~ 11(금)ㅇ 장소 : 일본(도쿄)ㅇ 출장자 :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 주여름 대리ㅇ 추진목적 : - 최근 해운운임 급변 관련, 중소화주 체감 물류비 부담 증가로 대기업 2자 물류업체와 선주, 중소화주간 상생방안 마련 필요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상생방안 마련(국회 토론회 등 발표자료 활용)

  • ㅇ제정배경 - 부패행위의 신고, 처리,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통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임직원의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제5조) - 신고의 상담,접수,조사,처리,종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제10조)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징계의 감면,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제17조) - 신고자보호 위반자의 처리, 관계기관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제20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 사전공표대상정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 사전공표대상정보 사전공표 대상 공표방법 공표대상 세부항목 소관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국민에 큰영향을미치는 정책정보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위상지표 조사통계 수시 확정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발간물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지원사업 사업부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약례 조합정책실 수시 확정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예산집행 등 행정감시를 위한 필요정보 사업보고서 기획조정실 연1회 3월 홈페이지 결산서 총무회계부 연1회 3월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기획조정실 연1회 3월 홈페이지 반복 청구되는정보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기획조정실 분기1회 1, 4, 7, 10월 홈페이지 간행물 및 보고서 발간된 간행물 및 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확정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인쇄물 기타자료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소관부서 연12회 매월 초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총무회계부 연12회 매월 초 홈페이지 기타 정보 전 부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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