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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소개 12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보증공제부 이영섭 과장(02-2124-4313), 전략기획실 이찬민 부부장(02-2124-3033)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fsb1@kbiz.o.k *이메일 중 1은 숫자임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이찬민 부부장(02-2124-3033)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su@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인사부 이민경 과장(02-2124-3042)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8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su@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최광수 과장(02-2124-3036)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0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su@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인사부 이민경 과장(02-2124-3042)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7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정함(제8조~제18조) -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징계 등 불복구제절차를 정함(제19조~제21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3조) - 출자 검증절차 강화, 임원임면 공정성 강화, 내부 규정의 객관성 및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외부통제장치의 기관환류 활성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보완, 관리체계 강화 등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조~제15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3조) - 선임의 원칙, 계약기간, 청렴성 검증 등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변호사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조~제8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 정보공개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본회 기획조정실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접수증 교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bizinfo@kbiz.or.kr) 담당부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대상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통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필수 기재 사항 입력하여 이메일 첨부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kbizinfo@kbiz.or.kr)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 전화 02 - 2124 - 3034 (기획조정실) 공개방법 사본의 우편 또는 전자문서 발송 비공개 대상 정보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인 사안으로서 공개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로서 공개 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임원선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본회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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