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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신규 외국인 ’ 의 검색결과는 총 7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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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8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4차 배정인원 : 7,336명 *지난 차수 미배정분(836명) 포함 나. 고용허가가서 발급 신청 기간 : '18. 10. 1.(월)~10. 15.(월) *합격업체 발표 : 10. 26.(금)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11. 1.(목)~11. 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마. 추가 안내사항 : (시범도입)뿌리산업 직종 특화인력 선발 ㅇ 용접분야 36명(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신청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력정보망-정보광장(fes.kbiz.o.k) 참조 ** 붙 임 : 1)2018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뿌리산업 직종 특화 기능인력 선발사업 안내문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이 배정되었고, 이번 제4차 배정대상은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차 배정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배정인원보다 11,700명 초과된 38,977명을 신청하였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 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2018년 1월 8일(월)부터 1월 22(월)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중기중앙회,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9월 25일(월)부터 10월 16(월)까지 2017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 제2차(4월)에 6567명, 제3차(7월)에 9,100명을 배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기중앙회를 통해 10월 16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7월 17(월)까지 2017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 제2차(4월)에 6,567명을 배정하였으며,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기중앙회를 통해 7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3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및 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미배정(탈락)업체는 20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본사 및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끝.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4월 3일(월)부터 4월 17(월)까지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을 배정하였으며, 제2차(4월)에 6,000+⍺(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1월 5일(목)부터 1월 20(금)까지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30,20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000+α(1,200)명, 제2차(4월)에 6,000+α(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9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0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9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서재윤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10월 4일(화)부터 10월 17(월)까지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10,622명, 제2차(4월)에 10,519명, 제3차(7월)에 6,640명을 배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제4차(10월)에 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0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한도 1명 추가

  • 2016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7월 1일(금)부터 7월 14(목)까지 2016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 한다. -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10,622명, 제2차(4월)에 10,519명을 배정하였으며, 제3차(7월)에 6,64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7월 14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7월 26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6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한도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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