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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中企, '산업기능요원' 존치 필요 -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중소기업) 6.8% vs (대기업) 1.9% ㅇ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인력 유지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ㅇ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 조합 이사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문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1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10조 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ㅇ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기능요원 규모 축소 시 직업계고에 대한 진로선택을 망설이거나 고졸취업률이 추가로 떨어지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노동인력위원회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동인력위원회 내 ▲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붙 임 : 1. 발표자료 1부. 2. 사진 1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위기 극복해야"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17(월)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포스트코로나중소기업일자리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주관으로개최된이번토론회는코로나19 이후 양극화해소및고용위기극복을위해중소기업중심일자리창출방안을 논의하고자마련됐다. ㅇ이날토론회에는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과주보원·이호석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을비롯한중소기업인들이참석한가운데,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이발제를맡고, 박영범한성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동열건국대학교교수△편도인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장 △정기환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토론자로참여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모두발언에서“코로나위기를거치면서대기업취업자수는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중소기업은아직도힘겨운상황으로K자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면서 ㅇ“위기극복을위해서는일자리의83.1%를책임지고있는중소기업일자리분야에서새로운모멘텀을만들어내야한다”고밝혔다. ㅇ이에따라“고용위기속에서실업구제와같은사회안전망강화도중요하지만기업들이적극적으로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각종규제와노동리스크를줄여나가는일자리정책패러다임전환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이날발제를맡은노민선단장은중소기업은대기업대비평균임금은59.4%, 복지비용은39.7%, 교육훈련비는15.9%, 노동생산성은30.5%, 평균연구원수는3.8% 수준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발표했다. ㅇ노민선단장은최근10년간대·중소기업간노동시장격차가심화되었다고설명하며, 격차완화를위해서는노-사-정협업을통해중소기업을매력적인직장으로만들기위해힘써야한다고말했다. ㅇ이를위해고졸취업자소득확대를지원하는'중소기업일취월장공제프로그램(가칭)' 도입과중소기업신기술·신산업분야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 중소기업의우수R D인력확보촉진, 한국형PPP 제도도입 등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했다. □이날토론회를주관한주보원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장은 “코로나위기를거치며비대면·디지털전환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일하는방식도갈수록다양화되고있는추세속에서여전히과거산업화공장시대에머물러있는노동규제들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또다른부담으로다가오고 있다”며, ㅇ“포스트코로나시대고용노동정책은이러한패러다임전환속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을바탕으로노사가함께상생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 1. 발제자료1부. 2. 행사사진(14시경송부예정) 1부. 끝.

  • “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中企 옥죄, 최저임금 등 성토” - 노동문제 시계제로, 현장대응 강화위해 노동인력위 출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인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범하고,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와 반년 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 도입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을 성토하였다. ㅇ 특히, 김문식 공동위원장은(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작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반드시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더해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6개월여 앞둔 주52시간 도입은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납기준수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회복불능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에겐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과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였다. □ 한편,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하여(23명)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2년간('19~'21) 활동할 계획이다. ※붙 임 : 인력위원회 사진 1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사회분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유연성 등 현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였다. ㅇ 우선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ㅇ 이어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1,543개 최대 1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개혁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본격 활동 나서 -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회의 첫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중기중앙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중소기업 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협동조합이사장 및 학계 전문가 등 18명은 노동선진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령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지 한 달이 넘어서도록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타협으로 이뤄낸 합의 내용을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현시키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단계적 적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 ㅇ 노동인력위원회노동인력분야에 정통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이사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간 (2015년~2017년) 활동할 계획이다. 붙 임 : 사진 1부(11시경 송부예정). 끝.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를 발표했다. ㅇ 발제문을 통해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ㅇ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ㅇ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과 각 나라별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금) 시흥 반월공단의 (주)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하였다. -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이로 인해 연봉 4천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또한,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중앙회는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ㅇ 위원장 사업장에서 열린 이번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 내년도최저임금동결대국민호소 -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인상에따른현장애로토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8일(목)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ㅇ 이 날 22개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없고,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 애로가 우려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 특히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며, ㅇ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사진(15:0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법화․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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