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직접생산확인 ’ 의 검색결과는 총 415건 입니다.

정보마당 368

  • □ 동아일보(손영일 기자)가 「'공공입찰 나눠먹기 중기조합 전면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이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지원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되고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 다만, 기사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관련 업체들의 항의가 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들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가 파악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보도내용]ㅇ 입찰 나눠먹기 - 조합이 추천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에서 조합 간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만 추천 (연간 5천억원 대로 조합이 150억~250억 수수료 챙겨) - 지명경쟁입찰에서 추천된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 받음 [실제 사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브랜드나 특허,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공공기관 선택적 시행 제도)로 2015년도에 도입되었으나 2015년도에 추천된 전체 건수는 13건 30억원에 불과하고 조합별로 0~4% 수준의 추천 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150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추천 실적(2015년) 추천건수 추천금액 수수료율 관련조합 13건 30억원 0~4% 7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동 제도에 따라 지명경쟁대상 업체를 추천함에 있어 반드시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대상 업체를 결정함에 있어 협동조합의 임원여부는 추천여부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 실제 기사에 제시된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대장치'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 조합(기계연합회)에 확인 한 결과 실제 추천된 5개 업체 중에는 소기업인 임원이 1명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4개 업체는 일반 업체였고 최종 입찰결과에서도 해당 임원업체는 낙찰 받지 못하였음. [보도내용]ㅇ 직접생산확인서 남발 - 생산시설 없이 중국산을 수입하는 업체에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 대기업 관련사지만 조합 간부와의 친분으로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실제 사실]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장실사를 통해 생산설비, 생산인력,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실적 등을 확인 후 발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업종별 조합의 임직원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사진촬영 등 공장방문 실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시설이 미비된 업체에 직접생산 확인서가 발급될 수는 없으며 기사에 게재된 것처럼 특정업체가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생산을 하지 않고 중국산을 수입하여 납품 한 경우에는 이를 사후적으로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직접생산 확인취소 및 일정기간 재신청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됨 - (2015년) 34,558건 직접생산 확인조사 실시, 민원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직접생산을 위반한 57개 업체 제재 ㅇ 아울러 직접생산 확인서는 현장 사진까지 확인 후 발급되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 (2014 ~ 2015년) 353개 업체 1302개 품목은 실태조사 결과가 부실하여 직접생산 확인서 미발급 조치 ※ 기사에 게재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나눠먹기'나 '조합간부와의 친분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스펙알박기'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향후 구체적 사안을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음. 끝.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양갑수 부장 (02-2124-3240, 010-3267-7991)

  •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 실시” - 실태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 도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실태조사 환경조성을 위해 11일(목), 12일(금) 양일에 걸쳐 “2017년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교육은 직접생산확인 관련 신규제도 안내,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의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조사원 300여명이 양일중 하루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ㅇ 11일(목) 교육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12일(금) 교육은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각각 7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수주후 직접생산확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의가 이루어진다. ㅇ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입찰받은 중소기업이 수요기관에 납품하기까지 직접생산확인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ㅇ 그 외에도 ▲직접생산확인제도 주요 개정 내용 ▲중소기업판로지원을 위한 법·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실태조사원의 청렴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직접생산확인을 통한 공공 구매시장은 17조원 규모(2015년 기준)로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장기 내수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증대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실태조사원의 전문역량과 청렴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함께 오는 11. 30(월)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는 가구 등 85개 제품의 개정(안) 및 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 검토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된다. ○ 서로 다른 제품군의 경우 별도의 공장,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가구 등 36개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보유인력을 현실화(1인→2, 3인)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또한 새롭게 경쟁제품으로 지정 검토 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쟁제품 지정 공고와 동시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 이번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한 생산시설 요구 등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여 나가겠지만 품질 및 생산인력확보, 생산공정 이행에 대한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4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동아대학교 정남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ㅇ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패널토론은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현석 대한구가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ㅇ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며,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김현석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신소재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세부 확인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ㅇ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제도개선은 운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 이후 실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를 언급했으며, ㅇ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구조와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및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제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협동조합 및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현실성 높인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와 함께 13일(수)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가구 등 32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가구 및 금속제품군을 시작으로 제품군별로 진행된다. ㅇ 가구, 경관조명기구 등은 업계 현실에 맞추어 생산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속울타리용철물, 주물제품, 여과기 등은 생산제품별로 다양한 생산방식이 변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재, 판재, 승강기유지보수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기준에 반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과도한 생산시설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준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 중기중앙회, 부당사례 근절 위해 직접생산확인기준 강화한다 -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목)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개선방침을 공개했다. ※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 ㅇ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를 통해 하청생산이나 완제품 구입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 중기중앙회는 중기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ㅇ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구매단계에서부터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ㅇ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이므로 지속적인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오늘 논의된 개선방침은 향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붙 임 : 관련 사진(15:00경 송부예정).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5-09-0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소기업뉴스 인쇄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 다. 사 업 비 : 217,000,000원(vat 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5.9.17 ~ 2015.9.24 ㅇ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15.9.25(금) 15:00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5층 경영지원실(필히 방문접수)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신문,물품분류번호:55101504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서류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공동상표) 을 수행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출서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한다.) - 매킨토시 편집체제 구축 및 옵셋인쇄 원색(4도 기준) 윤전기 자체 보유업체 * 모든 지면 칼라 인쇄 가능 업체 * 사진스캐너 및 필름출력기 자체 보유업체 - 신문제작 완료 후 토요일 오전 7시까지 본회 및 발송업체배송가능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내 용 부수 서식 입찰 참가 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ㅇ 입찰참가신청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각 1부 서식 10 (위임장) ㅇ 서약서 1부 서식 8 ㅇ 법인(개인)인감증명서 ㅇ 법인(개인)인감도장지참 . ※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ㅇ 입찰보증금 납입확약서 1부 서식 9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11 제안 서류 ㅇ 제안사 일반사항 1부 서식 3 ㅇ 조직 및 인원 현황 1부 서식 4 ㅇ 인쇄 용역 수행실적 및 인쇄실적증명서 각1부 서식 5~6 ㅇ 보유장비․ 시설 및 소프트웨어 현황 1부 서식 7 ㅇ 시설증명서(인쇄협동조합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1부 ㅇ 신용평가확인서 1부 ㅇ '13~14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세무사 확인) 또는 회계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확인) 1부 가격 제안 서류 ㅇ 가격제안서(밀봉) 대표자 및 법인인감(사용인감)검인 후 밀봉 1부 서식 1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중복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홈페이지(www.kbiz.o.k) 정보마당/중앙회소식 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2124-3051/차장 김창수),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국(☎ 2124-3202/ 과장 곽은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3월 22일(토)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다”면서 ㅇ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110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USINESS DAY 2021년도 하반기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상담장 조성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12.17.(금) 까지 다. 사 업 비 :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10. 1(금) ~ 10. 7(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10. 8(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분류번호: 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를 동시 소지한 업체 마. 동 용역은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불가)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점수 합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촉진부(☎ 2124-3294 / 과장 김원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9-0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통합경영정보시스템(K-ERP)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126,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9. 9(월) ~ 9. 16(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9. 17(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마.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본 제안요청서 시식 :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ㅇ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11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서식 작성 시 하도급 지금 대금은 예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ㅇ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 19조 3항 참조) ㅇ 하도급 관련 절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진행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2124-3068 / 대리 최윤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