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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6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5.11.28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 3.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5년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5.06.27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4. 6. 30.-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6. 3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4.09.27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11.27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06.26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10. 28.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2.11.24 -
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6.27(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편,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발표했다. ㅇ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0,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2.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인사말 1부.3.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4. 현장 목소리(요약) 1부.5. 참고자료(2023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1부.6.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28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2.06.17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10. 27.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1.11.26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