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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3. 7. 18. ~ 2023. 11. 3.(조사 기준일 : 2022.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00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300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12.29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2.06.17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 ㅇ 조사기간 : 2021. 7. 12. ~ 2021. 10. 27. (조사기준일 : 2020. 12. 31.) 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3,316개사, 제조업 외 업종 684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1.12.30 -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이 가장 높아(32.8%) - 납부불성실 가산세, 83.7%가 부담스러워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형평성 맞지 않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 필요 ㅇ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응답기업의 83.7%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 국세환급가산금은 매년 예금이자율과 연동되어, 2000년 10.95%에서 올해 1.8%까지 하락함 -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이 나왔다. □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 부담스러워 ㅇ 2015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64.6%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위축 불러올 위험 있어 ㅇ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현행 10%)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96%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등이 나왔으며, -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50%),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시기(25%) 등을 답했다. ㅇ법인세 개정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은 최고 세율만 인상(56.2%),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로 응답했다. □ 中企 조세지원제도 도움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작아 ㅇ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이 나와, 적극적인 제도홍보 및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 현황에서도 응답기업의 91.1%가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와, 세제 및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인상(40.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유지(32.8%) 등을 도움될 것 같은 제도로 예상했다. □ 세액 절감효과가 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가장 많이 활용 ㅇ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다(54.9%), 적용이 간편해서(22.6%)로 나와, 조세제도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에게 특별세액 감면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4.1%로 나왔다. □ NTIS(국세행정전산시스템) 편리, 세무조사는 이전보다 강화 ㅇ국세행정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기업들이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45.1%), 잦은 세무검증(10.7%) 등을 답한 가운데, - 최근 신설·개선된 국세행정 제도 중 NTIS도입(34.5%)이 가장 도움되었으며, 연말정산 및 재정산 관련 업무(34.5%)가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ㅇ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9.9%로, 이들 중 54%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조사기업의 52%는 이전 세무조사보다 세무조사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답했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35.4%)과 무리한 자료요구(35.2%)가 나왔다. □ 세법개정 논의시, 중소기업계 어려운 상황 적극반영 요청 ㅇ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한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08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인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4,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년간의 인력활용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7년 5월 ~ 7월 나.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김홍건 차장, 박린아 과장 ㅇ 전화 : 02-6244-0783, 0715, 팩스 : 02-6670-0999 ㅇ 이메일 : ksia@metix.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7년도(제51차)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일반항목)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7.05.22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10. 27.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1.11.26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1.06.25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 ㅇ 조사기간 : 2020. 6월~10월 (조사기준일 : 2019. 12. 31.) 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3,363개사, 제조업 외 637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0.12.31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 D)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지난 `03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8조)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청 승인(제340006호)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로 조사 대행기관인 NICE알앤씨(주)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7년 7월 ~ 10월 나. 조사기관 : NICE알앤씨(주)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NICE알앤씨(주) 진선영 과장 ㅇ 전화 : 02-6330-7195 / 팩스 : 02-6919-1643 / 이메일 : ef@ icec.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조사협조요청(공문) 및 조사표 각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7.07.06 -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발표 - 온라인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o 중기중앙회는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 2018년 3.27~7.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➀ 오픈마켓 o 2018년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0,700명, 11번가 218,537명, 인터파크 4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4,201개, 11번가 58,254,111개, 옥션 34,038,741개 등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여,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➁ 소셜커머스 o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정부는 최근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 납품업자는 20,602명, 티몬은 11,002명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➂ 배달앱 o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하여 성장해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o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2018.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이다. -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여 배달앱 거래규모 성장 예상된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으며, o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o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