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3,333건 입니다.

정보마당 1,243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 D)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중소기업혁신기술촉진법(제8조)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승인(제34006호)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로 조사대행기관인 NICE알앤씨(주)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3,300개 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오며, 시계열분석 한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패널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일시 : 2015년 6월 ~ 9월 나. 조사기관 : NICE알앤씨㈜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NICE알앤씨㈜ 진선영 과장 ㅇ 전화 : 02-6330-7182, 팩스 : 02-6919-1643, 이메일 : zazaque@ icec.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5년도(제8차) 중소기업기술통계 협조요청 공문 및 조사표 각 1부. 끝.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며, 결과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다 음 -○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기간 : 2019. 6월~10월 (조사기준일 : 2018. 12. 31.)○ 조사대상 : 3,8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3,201개사, 제조업 외 599개사○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등 68개 항목(세부항목은 붙임 결과보고서 참조○ 유의사항 : 2019년도 조사 모집단은 새로운 표본틀(Sampling Frame)을 구성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2018년도 조사 모집단과 차이가 있으며,특히 신규 표본틀 구축시 영세기업, 기술개발 초기 기업이 추가로 편입되어 조사결과의 직접적 비교시 유의 바랍니다.

  •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이 가장 높아(32.8%) - 납부불성실 가산세, 83.7%가 부담스러워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형평성 맞지 않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 필요 ㅇ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응답기업의 83.7%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 국세환급가산금은 매년 예금이자율과 연동되어, 2000년 10.95%에서 올해 1.8%까지 하락함 -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이 나왔다. □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 부담스러워 ㅇ 2015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64.6%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위축 불러올 위험 있어 ㅇ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현행 10%) 인상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96%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등이 나왔으며, -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50%),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시기(25%) 등을 답했다. ㅇ법인세 개정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은 최고 세율만 인상(56.2%),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로 응답했다. □ 中企 조세지원제도 도움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작아 ㅇ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이 나와, 적극적인 제도홍보 및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 현황에서도 응답기업의 91.1%가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와, 세제 및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인상(40.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유지(32.8%) 등을 도움될 것 같은 제도로 예상했다. □ 세액 절감효과가 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가장 많이 활용 ㅇ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다(54.9%), 적용이 간편해서(22.6%)로 나와, 조세제도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에게 특별세액 감면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4.1%로 나왔다. □ NTIS(국세행정전산시스템) 편리, 세무조사는 이전보다 강화 ㅇ국세행정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기업들이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45.1%), 잦은 세무검증(10.7%) 등을 답한 가운데, - 최근 신설·개선된 국세행정 제도 중 NTIS도입(34.5%)이 가장 도움되었으며, 연말정산 및 재정산 관련 업무(34.5%)가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ㅇ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9.9%로, 이들 중 54%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조사기업의 52%는 이전 세무조사보다 세무조사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답했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35.4%)과 무리한 자료요구(35.2%)가 나왔다. □ 세법개정 논의시, 중소기업계 어려운 상황 적극반영 요청 ㅇ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한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8.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8. 1 ~ 8.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0. 1.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19년에는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7.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19년에는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 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감 지녀(91%) - - 中企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허용(34.3%), 고용증대세제 신설(26.9%)順 기대 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50.3%, 조금 부담: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응답으로 나왔다. - 참고로,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국세), 행안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 한편,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ㅇ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은 '中企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 中企특별세액감면은 감면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로 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설 고용증대세제,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고용활동을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1~3위 모두가 고용지원 관련 제도로 나왔다. □ 아울러,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고도 나타났다. ㅇ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ㅇ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은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順으로 응답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 등 일자리 전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관련 지원세제를 신설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속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2017 중소기업 세정세제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보고서 1부.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9. 30 - 조사대상기간 : 2018. 9. 1 ~ 9. 30 - 조사실시기간 : 2018. 10. 1 ~ 12.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 ㅇ 조사기간 : 2018. 7월 ~ 11월말 ㅇ 조사대상 : 3,800개사 (표본조사) - 제조업 3,138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2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개발 투자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보호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02-2124-3155)

  • 중소기업 77.2%,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스러워 - “서류제출 부담 줄이고 중복 세무조사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 74.9% -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 중복세무조사 부담스러워 ㅇ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 등)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다. ※ 개인은 2017년부터 변경된 지방세법 적용 -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77.2%(매우 부담 28.2%, 다소 부담 49.0%)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 응답했으며, - 지난 8월 발표된 '국세청-지자체간에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 늘릴 것 ㅇ 중소기업들은 '15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 (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76.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비용 증가(54.3%), 구조조정 차질(17.3%) 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장 도움, “경영안정” 지원 필요 ㅇ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3.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경영안정”(52.5%), “고용지원”(18.1%),“투자촉진”(8.5%), “연구인력개발”(6.6%)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중소기업들은 '14·'15년 세제개편 내용 중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38.8%),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38.0%),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11.2%) 등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조세지원 효과 높이려면 “감면요건 완화”, “감면율 확대” 필요 ㅇ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활용부진 40.2%, 활용없음 31.3%)가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 활용부진 이유로는 “잘 모른다”(56.9%), “조항마다 해당업종이 달라 판단 어렵다”(22.9%) 등을 언급했는데, 응답기업의 약 95.6%가 세무사 등에게 외부세무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 완화)”(34.2%), “감면율 확대”(23.2%)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도움, “연말정산 재정산” 불편 ㅇ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51.5%)하고, “세무검증을 자주하는 것”(16.8%) 등이 불만족스럽다고 했으며, - 최근 변경된 제도 중에는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33.8%)가 가장 도움되었고,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41.8%)가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ㅇ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응답기업의 11%)의 66.7%는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많음 15.8%, 다소 50.9%)고 응답했고, - 조사기업의 약 42.1%는 세무조사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체감했으며, 당시 어려움으로는 “무리한 자료요구”(36.3%),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 (29.5%) 등을 꼽았다. □ 올해 세법개정 논의시, 중소기업계 의견 적극 반영 요청 ㅇ 중소기업은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42.7%),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포착”(26.1%) 등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세법 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개정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 ㅇ 조사기간 : 2017. 7월 ~ 11월 ㅇ 조사대상 : 3,300개사 (표본조사) - 제조업 2,621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79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02-2124-3154)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