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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前 제도 정상화 촉구 -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5.15(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적용방안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인력난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ㅇ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산입범위를 언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하여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직무와 경력과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임금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붙임 : 1. 행사사진 1부. 2. 토론회 개요 1부.

  •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고용 축소“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ㅇ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7.3%에 이르는 등, -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금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ㅇ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1.0%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2014년 대비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이 62.9%, “작년과 동일”한 기업은 22.8%였으며,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은 13.3%에 불과하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ㅇ “특히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ㅇ 이어, “기업의 임금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복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2%, 물가상승률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붙 임 :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1부. 끝.

  • “최저임금 인상, 소득분배 효과 없어, 업종별 적용·산입범위 확대 시급” -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3일(월)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고용과 임금 문제도 이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논의를 통해 고용양극화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과,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ㅇ 이를 통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 0.1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밝히고,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검토할 것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주제 발표 자료 및 관련사진(15시 이후 송부) 각 1부. 끝.

  •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現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되었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先 제도개선 후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2019. 8. 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2(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재현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ㅇ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인상시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3만명, 실질GDP는 72.3조원이 감소할 것이으로 추정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ㅇ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ㅇ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ㅇ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붙임 : 1.행사개요 1부. 2.토론회 자료 1부. 3.행사사진(11시경 송부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정부에 공식 요청 … 미루면 내년 다시 소모적 갈등 예상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ㅇ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ㅇ 한편, 지난 8.1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였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ㅇ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ㅇ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1. 정부 건의자료 1부. 2.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 중소기업57.1% “내년최저임금최소동결해야” - 경영상황과최저임금부담에업종과규모별편차드러나-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5월10일부터18일까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중소기업6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중소기업의57.1%는내년도최저임금을동결(50.8%)하거나인하(6.3%) 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10인미만기업에서최소한동결해야한다는응답은72.1%(동결63.2% + 인하8.9%)에달해양극화가심화된 현상을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의68.2%는코로나이전대비현재경영상황이악화되었다고응답했으며, 특히비제조업은75.6%, 10인미만기업은79.4%가악화되었다고 응답해업종과규모별로편차가심하게나타났다. ㅇ아울러코로나로인한경영어려움으로47.8%의기업은추가대출을받았고38.0%의기업은휴업·휴직·퇴사한근로자가있다고응답했다. ㅇ현재정상적인임금지급이어려운기업이40.2%로나타났으며, 특히비제조업(48.3%), 10인미만기업(55.6%)에서상대적으로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ㅇ한편, 경영·고용어려움회복예상시기에대해서는51.7%가1년이상걸리거나(35.0%) 장기간회복이어려울것(16.7%)이라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응답도25.3%에달해현장의답답함을보여주었다. □현재최저임금(8,720원) 수준에대해서는'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응답이비제조업(39.0%)과10인미만기업(42.2%)에서높게나타났다. ㅇ최저임금인상시대응방법으로 41.0%는'고용감축'('기존인력감원' 12.8% + '신규채용축소' 28.2%), 35.2%는'대책없음(모름)'으로응답해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이어질우려를여실히보여주었다. ㅇ한편주휴수당으로인해임금인상, 추가고용등에부담을느끼는기업도 절반이상(53.8%)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미만(62.8%)에서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이번조사결과에서도경영실태와최저임금인상에대한부담정도가업종과규모별로다르게나타났다”며, “이미법에근거가마련돼있듯이최저임금을업종별로달리정하든지, 아니면최저임금영향이높은현장의실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 ㅇ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지난해코로나19 등경기충격에대한회복세가업종별‧규모별로차별화되는불균형회복이심화되고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상대적으로회복이더딜수밖에없는만큼, 올해에도최저임금안정기조를바탕으로기업들의경영여건회복과일자리유지를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 中企 근로자 89.2% '대기업과 협력업체 임금격차 불평등' -中企중앙회, 「대기업노조 파업과 임금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노조 파업과 임금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 89.2%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61.4%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대기업 원청사와 협력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불평등하다'는 비율이 89.2%('매우 불평등하다' 51.4% + '불평등하다' 37.8%)로 높게 나타났다.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파업과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계의 파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61.4%)이 파업이 '타당하다'는 의견 (14.0%)보다 크게 높았다. * '매우 부적절함' 32.2%, '부적절함' 29.2%, '보통임' 24.6%, '타당함' 11.4%, '매우 타당함' 2.6% ㅇ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일자리 시장이나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4.2%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18.4%)에 비해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매우 나쁜 영향' 39.2%, '조금 나쁜 영향' 35.0%, '조금 좋은 영향' 13.0%, '매우 좋은 영향' 5.4%, '영향 없음' 7.4% ㅇ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하청업체 부담 가중 및 임금격차 심화'(67.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대기업과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59.3%),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심화'(34.0%), '노사분규 부담으로 인한 대기업 채용 축소'(24.8%)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자녀를 '동수저'(43.6%) 또는 '흙수저' (37.6%)로 인식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나 자녀를 '금수저'(44.2%)나 '은수저' (34.2%)로 보는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ㅇ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50.0%)으로 '가능하다'(13.8%)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ㅇ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철폐 및 고용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순환구조 구축'(62.2%),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및 인건비 절감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56.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자동차 원청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9,700만에 달하는 반면, 1차 협력업체는 4,700만원, 2차 협력업체는 2,800만원에 불과한데 고임금을 받는 원청 파업 때문에 라인이 멈추면 임금 손실을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ㅇ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불공정관행을 뿌리뽑아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한목소리 -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장 현안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 중소기업단체 회장단은 9일 서울 여의도 진미파라곤 빌딩에서 소상공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 ㅇ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단체장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온·오프라인 과당경쟁 등으로 단군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또, 최근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최저임금 안정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등 사회복지제도 확충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알바천국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게 희망헌장'을 선포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다짐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진 14:0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22. 6. 17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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