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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24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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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ㅇ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ㅇ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음을 보여줬다. ㅇ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조사보고서 1부.2. 행사사진 1부. 끝.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7.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19년에는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8.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8. 1 ~ 8.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0. 1.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19년에는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3. 1 ~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0. 7.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1.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34005호)]로 조사대행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직종별 임금(일급)을 조사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6년 7월 ~ 9월 나. 조사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주)글로벌리서치 이지숙 차장 ㅇ 전화 : 02-3438-1702, 팩스 : 02-3438-1710 ㅇ 이메일 : jslee@globali.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1. 협조요청 공문 1부. 2. 201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조사표 1부. 끝.

  • 1.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제34005호)을 받아 매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일급)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협조 부탁드리며,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15년 7 ~ 8월 나.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다. 조사표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라. 조사문의 : 관할 지역본부 ㅇ 서울지역본부 : 직원 곽진우(TEL.02-2124-4384) ㅇ 부산울산지역본부 : 과장 정창기(TEL.051-861-9372) ㅇ 인천지역본부 : 과장 한용덕(TEL.032-437-8714) ㅇ 대구경북지역본부 : 과장 박동호(TEL.053-524-2119) ㅇ 경기지역본부 : 차장 윤지영(TEL.031-259-7815) ㅇ 광주전남지역본부 : 대리 정성락(TEL.062-955-0038) ㅇ 경기북부지역본부 : 과장 이은지(TEL.031-853-5504) ㅇ 대전충남지역본부 : 차장 김용배(TEL.042-864-0903) ㅇ 강원지역본부 : 직원 김미현(TEL.033-241-0012) ㅇ 충북지역본부 : 과장 허성철(TEL.043-236-7083) ㅇ 전북지역본부 : 과장 백은진(TEL.063-214-6607) ㅇ 경남지역본부 : 과장 박성민(TEL.055-212-1175) 붙 임 : 1. 조사 협조공문 1부. 2. 201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조사표 1부. 끝.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0.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 공표됩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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