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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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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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하남시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할 예정입니다.많은 기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남시 청년 채용 ZONE ○ 운영일시 : 2025. 4. 24.(목) 14:00~18:00 예정○ 운영장소 : 경기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3층 창업카페 / (구)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39)○ 참여대상 - (구인기업) 우수 중소 및 중견기업 등 청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구직청년) 취업을 희망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 - 구인기업 및 해당기업 희망청년 모집 후 만남의 장을 통해 채용 설명, 이력서접수, 현장면접 등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을 직접 매칭 연계하는 채용설명회 운영○ 지원내용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컨설팅 장소(하남벤처센터) 제공 - 구직자 현장 매칭 서비스 및 알선 등 취업 지원○ 접수기간 : 2025. 2. 24.(월) ~ 3. 23.(일) 18:00○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thd505@korea.kr)○ 문 의 처 : 하남시 청년일자리과(☎031-790-524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2.27 -
하남시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제3회 하남시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남시 청년 채용 ZONE ○ 운영일시 : 2024. 9. 27.(금) 14:00~18:00 예정 (※분기별 3,6,9,11월 개최)○ 운영장소 : 경기창업혁신공간 3층 창업카페 / (구)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39) ○ 참여대상 - (구인기업) 우수 중소 및 중견기업등 청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구직청년) 취업을 희망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구인기업 및 해당기업 희망청년 모집 후 만남의 장을 통해 채용 설명, 이력서접수, 현장면접 등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을 직접 매칭 연계하는 채용설명회 운영○ 지원내용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컨설팅 장소(하남벤처센터) 제공 - 구직자 현장 매칭 서비스 및 알선 등 취업 지원 ○ 접수기간 : 2024. 8. 1.(목) ~ 8. 31.(토) 18:00○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thd505@korea.kr)○ 문 의 처 : 하남시 청년일자리과(☎031-790-524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7.31 -
경기도 하남시에서 구직 희망 청년들에게 고용정보와 취업기업을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2024년 제2회 하남시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합니다.관련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개 요 ○ 운영기간 : 2024. 5. ~ 6. ※분기별 (3,6,9,11월) 개최 ○ 운영일시 : 2024. 6. 28.(금) 14:00~18:00 ※예정 ○ 운영장소 : 경기창업혁신공간 3층 창업카페 / (구)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39) ○ 참여대상 - (구인기업) 우수 중소 및 중견기업 등 청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구직청년) 취업을 희망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구인기업과 해당기업 희망청년 모집후 만남의 장을 통해 사업(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이력서 접수, 현장면접 등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을 직접 매칭 연계하는 ONE-STOP 취업지원「청년 채용 ZONE」운영 ▢ 참 여 안 내 ○ 모집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참여업체 선정결과는 개별연락(전화) 드립니다. ○ 참여방법 : 기업참여신청서,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메일 접수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 지원 및 협조사항========================================================================= - 일자리 매칭 및 취업컨설팅 장소(하남벤처센터) 제공 ▸ 채용설명 자료 자체 작성 ▸ 기업의 근무형태, 직무내용, 복지제도, 연봉등 구체적인 기업정보 자체준비 - 구직자 현장 매칭 서비스 및 알선 등 취업 지원 ▸구직자가 채용기업 희망시, 이력서 제출 및 현장 면접 등 실시간 채용 가능========================================================================= ▢ 참 여 방 법 ○ 문 의 처 :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031-790-5248)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dtsongji@korea.kr)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5.20 -
하남시에서는 구직 청년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중견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2024년 제2회 하남시 청년채용 ZO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ㅇ 운영기간 : '24.1월 ~ 연중 *분기별(3,6,9,11월) 개최ㅇ 운영일시 : 2024.6.28.(금) 14:00 ~ 18:00 ㅇ 운영장소 : 경기창업혁신공간 3층 창업카페 / (구)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건단산로 239)ㅇ 참여대상 : 구인기업 및 구직청년(만19세 ~ 39세 이하 청년)ㅇ 사업내용 : 사업(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 통해 구인기업-구직청년 직접 매칭 참여 안내 ㅇ 모집기간 : 2024.5.1.(수)~5.31.(금)ㅇ 참여방법 : 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조 - 이메일 : dtsongji@korea.krㅇ 문의처 :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031-790-5248)우수 중소기업 및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5.03 -
"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3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9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 당장 며칠 후에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2022. 12. 30.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2 -
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몰 폐지해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n=78), 단위 : %) ㅇ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ㅇ 세부사례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