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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인증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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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단체표준 인증, 시험, 검사와 관련한 교육·자격취득 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3(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단체표준 인증 조합) 43개 조합, 인증심사원 78명('23. 3월 기준)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3(월)부터 4.14(금)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sps.kbiz.or.kr)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지원-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4.14일까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ㅇ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프라스틱(연), 중기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1,500만원) 전달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12.29(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이 지역소외계층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만여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플라스틱 산업 대표단체다. - 연합회 주요활동으로는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을 통한 회원복리증진,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활동,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우수단체표준인증, 인적자원위원회 운영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등 플라스틱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제조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달식에 참석한 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후원을 통해 연말연시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중소기업계의 나눔참여가 지역소외계층에게 온기로 전달돼 훈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서울중기중앙회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투자 웨비나' 개최 -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방안 소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6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투자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제한 등으로 정보수집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웨비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일본 투자환경 △주요 인증 취득방법 △진출전략 실무 팁 등 일본 시장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할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제공했다. ㅇ 송창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태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제품 인증제도를 소개했다. ㅇ 이어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가 실제 일본 진출 경험을 소개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주요 5대 교역국”이라며 일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일본의 외국인 투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인 출입국 요건이 완화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일본 진출 준비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는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2021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 - 우수 조합(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방문하여 사례 공유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화) 서울 금천구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서 2021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협동조합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또한, 한국가구시험연구원*의 시험 설비와 장비를 둘러보았으며 한국주택 가구협동조합의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활성화 노하우를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한국가구시험연구원 2000년 6월 1일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부설 시험원으로 개설하여 목재 및 관련제품, 실내 및 기타 환경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과 국가공인검사기관(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KAS)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 최고의 가구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ㅇ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그간 단체표준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공동브랜드(IBIS)를 활용하여 민간시장 판로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이기덕 주택가구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공동브랜드(IBIS)를 활용하여 공동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에 대한 정부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제한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동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허용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를 통해 지속 건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끝까지 챙겨보겠다”며 “조합의 존재가치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추진에 있는 만큼 조합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붙 임 : 위원회 사진(11:00경 송부 예정) 1부. 끝. ​

  • 중기중앙회,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첫 발 디뎌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공동으로 25일(금)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8건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국표원·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인증애로 실태를 점검하였고, 80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애로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조명, 완구, 철망 등의 분야에 대하여 먼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고, 국가기술표준원과 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 13명이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 10여명을 만나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설명 과제로는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신청 수수료 인하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PE관 단체표준-KS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어린이특별법 KC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발굴된 80건 중 26건에 대해 진행되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증제도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왔다”고 말하며, “인증제도 개선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 실태점검 및 인증애로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초에는 조달청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14: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산업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35개 중기 현안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목) 14시, 「성윤모 산업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등 주요 정책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o 성윤모 장관은 2018년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산업정책, 중소기업지원, 표준․인증, 에너지 분야에 대한 3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ㅇ 산업정책,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상생협력 기술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PA 국가 확대 ▲원료재생업의 제조업 분류 지원 ▲뿌리산업 현장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대기업의 국내 동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o 표준․인증 분야에서는 ▲KS 인증기관의 심사와 시험업무 동시 수행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단체표준 업무 전담기관 지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해외 안전인증 및 특허 등 상호 교차승인제도 확대 등이 건의되었다. o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행광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요청 ▲정유사 사후정산 관행 개선 건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제주도 내 LNG 보급 확산에 다른 중소 LPG 산업 지원 요청 등이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한 중소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요․공급기업과 정부, 유관단체 모두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꾸준한 추진동력 유지”를 강조하였다. o 아울러,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노동규제의 완화” 및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ㅇ “1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에 주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현장건의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30 경 송부 예정) 1부.

  • 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규제 관련 中企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ㅇ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31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되었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 에서는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되었고, ㅇ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되었다. ㅇ 대기 분야 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등이 논의되었다. ㅇ 자원순환 분야 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이 건의되었고, ㅇ 그 밖에도 ▲환경표지 대상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외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개정 건의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ㅇ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간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규제 혁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환경부장관님과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계가 동참하는 성공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희망 한다”고 밝혔다. □ 이에 조명래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중앙회장 인사말 1부. 3. 행사사진

  • 단체표준 인증제품 판로확대를 위한​인증기업 및 인증단체 현황조사​1. 조사목적 ㅇ 단체표준 인증기업 및 인증단체의 현황파악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단체표준 인증기업과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2. 주요 조사내용 ㅇ 단체표준 인증 기업 실태조사 - 인식 : 단체표준 취득목적, 인증효과, 효과미흡시 사유 등 - 판로 : 인증제품 주요 판로유형, 인증제품 계약시 애로사항, 공공조달시장 인증제품 판매액, 인증취득 전후 제품 판매액 변화, 인증제품 계약사례 등 - 시험검사 : 인증시험 비용, 인증시험검사기관 만족도, 전문 시험검사기관 필요성, 시험검사 애로 및 건의사항 등 ㅇ 단체표준 인증 단체 실태조사 - 성과 : 재정기여도, 전체수입 중 인증수입 차지 비율, 인증업무 수행 전후 수입변화 - 판로 : 인증제품 주요 수요처·연간 납품액, 판로유형, 인증제품 수요판로 등 - 우수인증 : 우수인증단체 추진 의향, 미추진시 사유, 우수인증과 일반인증의 차별화 여부, 최근 법령개정(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우수인증제품 판로 영향​ 이하그래프첨부파일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8-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컨설팅 대상 분야 (붙임 분야별 과제참조) 연번 조 합 명 컨설팅 과제명 1 경상남도공예(조) 공동판매를 위한 시장조사 및 판매전략 수립 2 광주전남콘크리트(조) 공동브랜드 추진에 관한 컨설팅 3 한국면류(조)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 4 한국시계(조) 공인시험기관으로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5 한국자동차컬러범퍼(조)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마케팅 실행 방안 6 한국재활용(연) 생활폐기물 재활용 공동 집하장 건립 타당성 분석 및 추진 방안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각 분야당 16,500,000원(부가세 포함) ※영세율 적용기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8. 5(월) ~ 8. 1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8. 13(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업사업부(☎ 2124-3223 / 과장 정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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