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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4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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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ㅇ 지원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①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②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pointseoul.or.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ㅇ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인센티브) 연번지원내용1‧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월 20만원, 최대 6개월)2‧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수당 지원(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3‧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4‧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5‧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6‧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7‧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8‧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9‧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10‧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11‧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12‧ 우수기업 홍보지원13‧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14‧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유의사항)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ㅇ 현장컨설팅 일정은 신청기업과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정하며, 신청정보 기재 착오, 연락 두절, 신청기업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ㅇ 그 밖의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www.pointseoul.or.kr)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인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ㅇ 등급 부여 후 신청서 등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등급 부여 후에도 부여 취소, 인센티브 지원 취소·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문의처)ㅇ 신청/접수/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 워라밸사업팀- 02-810-5216. 5277. 5214ㅇ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34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2022년 제2차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 조성 방안 등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6(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영발 위원장(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조성 및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효과적인 조성방안으로는 출연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세무조사 유예등세정․세제 혜택인센티브 부여와 사회공헌 이미지 부각, 협업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상생협력모델 구축등을 제시했다. -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수준이 다양한 만큼 공동사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ㅇ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지역 협동조합 지원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지원체계 확대 개편, 성과공유형 협동조합 R D지원 사업 추진사항 등 공동사업 현황 점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윤영발 위원장은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수익성과고용창출 효과가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합원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및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2021년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난11월17일부터12월6월까지 「2021년조세·세무행정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된다(33.2%)'는응답이 '도움이안된다(20.2%)'는응답에비해13% 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ㅇ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로는'조세지원혜택을전혀못받음(57.4%)'을가장많이응답했으며, 조세지원혜택을받지못한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신청하지못했다(31.0%)'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대표적감면제도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을받은경험이없다68.2%)'고응답한기업중'준비서류및신청절차복잡(32.0%)'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이어'최저한세율제한(22.0%)'과'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나타났다. ㅇ한편, 최저한세율인하에대해서는70.4%가'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금년도정부의세법개정안과관련하여기업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제도는'일자리창출지원(57.6%)'이며, '결손금소급공제허용기간확대(26.8%)', '생계형창업세제지원확대(9.0%)' 순으로나타냈다.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확대해야할조세지원분야로는'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응답하여고용분야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이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조사에서는중소기업다수가 국세청행정서비스에'만족(67.2%)'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중소기업에게올한해가장도움이된세정지원으로는'세무조사부담경감(37.0%)', '소득자료제출편의성제공(30.6%)', '제도의유연한운영(26.0%)' 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확대해야할세무행정서비스는 '국세행정절차및서류간소화(24.6%)', '성실신고인센티브확대(22.6%)', '세무조사축소(20.4%)'라고응답했다. □세무조사와관련하여겪는가장큰어려움은'과도한자료요구·예치(26.8%)'라는의견이많았으며, 이어'장기간조사(20.8%)', '대상선정의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이조세지원정보나새로운세무행정정보를획득하는경로는'세무대리인(58.8%)'이가장많았으며'국세청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답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중소기업경영안정과고용증대를위한조세지원을높이기위해현행7%에서5%로최저한세율인하가필요하다”라며, ㅇ“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여, 기업의혁신과성장에도움이될수 있는조세정책과세정을바란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 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국세청장 "세정 통한 중소기업 성장 돕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주력 - -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과감한 면제 및 납세서비스 혁신 당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국세청에서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ㅇ“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ㅇ또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ㅇ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 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ㅇ또한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ㅇ아울러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건의과제 1부. 3. 행사사진(14:30분경 송부예정) 1부. 끝. ​ ​

  • 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중소기업 87.8%,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 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었으며,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ㅇ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보고서 1부. 끝.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무료상담'과'분야별 상담사례' 가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를 10일(금)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9.7%가 사업체 경영시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사업체의 자체 대응능력 수준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6.7%로 나타났다. ㅇ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제공'(13.3%) 등 순으로 나타나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 사업체가 76%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처한다'고 응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조사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수응답 ※ 관련 사례“가지급금의 이익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 -A업체“악의적 의도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면서 영업을 방해했으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억울했었다.” -B업체 ㅇ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46.3%)을 가장 많이 꼽아 전문서비스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회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경영컨설팅(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3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 2만건 이상의 무료상담·자문 등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ㅇ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이 가능하고, 노란우산 가입자는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붙임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中企중앙회,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 김기문 중앙회장,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 위해 세무조사 한시 유예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ㅇ 국세청에서는 김현준 청장을 비롯하여 국장단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ㅇ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가 건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ㅇ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 면서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다”면서, ㅇ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건의과제 1부. 3. 행사사진(14:00이후 송부) 1부. 끝.

  •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온라인 무료 법률 강의(웨비나)를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법무법인 도우 홈페이지(kr.dowoolaw.com) 상단 웨비나 클릭 신청하기 클릭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kr.dowoolaw.com/webinar/신청 이후 1-2일 이내 초청 이메일 발송됩니다. 이를 확인해주세요.신청방법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6-Wvd3hnpss강의 주제코로나 19 관련 법률문제 (법무법인 도우 변호사들)국제/국내 유통, 프랜차이즈 (윤호근 변호사, 전 미국 대형로펌/미국회사 법무팀 변호사)지식재산권 (현희철 변호사, 공학석사 및 엔지니어)금융∙외국환거래 (박준우 변호사, 전 금융기관 법무팀 변호사)인사∙노무 (김승희 변호사, 공인노무사)조세∙세무조사대응 (신종범 변호사,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강의 스케쥴: 홈페이지 상단 웨비나 클릭강의 시간: 2020. 5. 21.부터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11시~11시 20분수강료: 무료 (약 80강, 선택적 자율 수강 가능)문의: T. 02.6207.1114 | E. dowoo@dow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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