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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 의 검색결과는 총 17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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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목적)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사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 모색(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3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ㅇ 신청 기간 : 2024. 6. 1(토) ~ 2024. 6. 17(월) 18시까지 ㅇ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총 사업비 : 업체당 최대 4억원(고도화), 최대 1억원(고도화-동일수준) ㅇ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60% [최대 2.4억원(고도화), 최대 0.6억원(고도화-동일수준)] ㅇ 지원 비율 : [정부 : 포스코 : 도입기업(자부담) / 3 : 3 : 4 매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신청 접수 : https://me2.do/IFID0MBt 에서 신청

  • 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지원 일환으로 민간 전기안전분야의 창업 및 종사가 확대에 필요한 창업기업을 위해『2023년 두드림 전기안전분야 창업·매칭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23.10월 ∼ '24.04월 예정)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ㅇ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10개社, 기업당 1천만원 * 회계정산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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