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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 의 검색결과는 총 215건 입니다.

정보마당 173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2023.11.6일자로 도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시행시기 : 2023. 11. 6일~ㅇ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ㅇ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ㅇ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 -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 사진설명 :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남근 공동위원장 / 최승재 의원 / 최전남 공동위원장

  • 2023. 10. 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통신인터넷 10.30(월) 12:00 담 당 : 조사통계실장 성기창(02-2124-3150), 사원 백진주(3153) 23년 11월 경기전망지수 80.7, 전월대비 2.0p 하락- 중소제조업 9월 평균가동률(72.9%)은 전월대비 0.8%p 상승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3,04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30일(월) 발표했다. ㅇ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7로 8월(79.7)부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고, 하락폭(△2.0p)은 전월(△1.0p) 보다 소폭 증가했다.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11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4.0p 하락한 84.5이며, 비제조업은 1.1p 하락한 79.0로 나타났다. 건설업(80.8)은 전월대비 2.7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8.6)은 전월대비 0.8p 하락했다. □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음료(88.1→95.1, 7.0p↑) △가죽가방 및 신발(76.1→84.0, 7.9p↑) △비금속광물제품(75.8→83.6, 7.8p↑)을 중심으로 8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금속가공제품(85.6→75.0, 10.6p↓) △기타 기계 및 장비(94.5→83.9, 10.6p↓) △목재 및 나무제품(87.5→78.2, 9.3p↓) 등 14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91.0)은 전월대비 보합으로 조사됐다. ㅇ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3.5→80.8)이 전월대비 2.7p 하락했고, 서비스업(79.4→78.6)은 전월대비 0.8p 하락했다. -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81.1→86.4, 5.3p↑) △부동산업(76.6→80.1, 3.5p↑) 등 4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7.6→79.6, 8.0p↓) △운수업(87.9→82.0, 5.9p↓) 등 6개 업종은 하락했다. □ 전산업 항목별 전망 △내수판매(82.3→80.4) △수출(82.5→81.3) △영업이익(79.5→77.1) △자금사정(79.2→77.8)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3.5→94.7)도 전월대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평균치와 비교 2023년 11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수출, 재고는 악화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수출 전망은 악화된 한편,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애로 10월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내수부진(59.1%)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6.2%) △원자재 가격상승(35.6%) △업체 간 과당경쟁(3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경영애로 추이 △원자재가격 상승(34.2→35.6) △업체 간 과당경쟁(34.4→35.0) △고금리(23.6→25.2) 등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판매대금 회수 지연(18.9→18.8) △인건비 상승(46.6→46.2) △내수 부진(60.1→59.1) 등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 평균가동률 2023년 9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월대비 0.8%p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했다. ㅇ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6%→69.3%)은 전월대비 0.7%p 상승했으며, 중기업(76.0%→76.9%)도 전월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제조업(71.2%→71.9%)은 전월대비 0.7%p 상승했으며, 혁신형 제조업(74.3%→75.2%)도 전월대비 0.9%p 상승했다. 붙임 : 주요 통계표 1부. 끝.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 6. 30.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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