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3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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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속 교육훈련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조달계약과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해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조달기업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2026년도 조달전문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붙임의 수요조사서 양식에 따라 2025. 10.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간 : ~ 10. 24(금) 나. 조사대상 : 2023년 이후 조달전문교육을 수강한 조달업체 교육생 등 다. 조사내용 : 2025년도 교육과정 개선의견, 2026년도 신규개설 희망과정 등 * 교육 일정 등은 본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에 교육 시기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10.02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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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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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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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 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04.23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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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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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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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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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