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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 의 검색결과는 총 10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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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하세요!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中企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으며,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ㅇ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ㆍ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ㅇ 이를 위해 ▲中企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 규제도입 초기 中企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現 총리훈령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ㆍ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ㅇ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며,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업의 규제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부재와 현장의 운영이 문제”라면서 “건설사 및 공공기관에서 견본주택에 자재(인조대리석 등)의 상표, 모델번호 등을 임의로 부착(일명 '스펙영업')토록 하여 특정 대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면서 견본주택에 대한 '스펙영업' 차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현재 붙박이 가구의 원·부자재에 대해서 유해물질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구업계가 이중규제라 주장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붙박이 가구 등의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기준'을 유사한 평가기준인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 평가와 같이 '권고기준(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한다는 이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바닥매트, 대시보드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한다는 어려움을 이유로 유해물질 평가 '권고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ㆍ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ㅇ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ㆍ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 임 : 1. 포럼 자료 1부 2. 관련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TF」 출범- 새 정부 규제혁신에 맞춰 중기 규제개혁 과제 체계적 발굴 및 해소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다고 6.15(수) 밝혔다. ㅇ 6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만큼,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풀어내겠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과제 Pool 구성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ㅇ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중소기업계, 규제개혁으로코로나19 위기극복견인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출범회의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 출범회의를가졌다. ㅇ이번협의회는점점복잡해지고세분화되는기업규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협동조합과기업현장의규제·애로가정부와국회등의규제개혁아젠다에오르기위해'건별로대응'하던기존의방식에서탈피, '덩어리규제중심의접근'으로 규제개혁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해출범되었다. ㅇ 앞으로협동조합활성화를저해하는규제와같은'덩어리규제'를발굴하고 규제·애로별경중을구분하여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및국회까지이어지는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통해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활동할예정이다. □협의회는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을팀장으로하고, 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을총괄간사로하며, 중기중앙회정책선임부서장4명(최무근조합정책실장, 김희중정책총괄실장, 강형덕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구성되었으며매월2회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 ㅇ이날출범회의에서는규제분야안건으로2020년도중소기업규제개선실적을점검하고, 2021년도중소기업규제개혁을위한13개아젠다에합의했으며, 정책분야안건으로2021년중소기업계주요현안에대해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최근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등기업을 옥죄는규제가증가하여기업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며, ㅇ“앞으로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갈수록복잡해지고다각화되는중소기업규제·정책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중소기업기업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붙임 : 1. 2021년도중소기업규제개혁아젠다1부. 2. 관련사진2부. 끝.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한덕수 총리·규제관련 장·차관, 중소기업인 130여명과 현장 토론 -- 중기중앙회, 환경·입지 등 11개 분야 229건 '中企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1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ㅇ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붙임 : 1. 행사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토론회 현장건의(12건) 요약 1부.4.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1부.5.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필요 -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 中企 직접 찾아가 규제 발굴(3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발굴 및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ㅇ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가 개선·완화되었다고 응답(40.7%)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59.3%)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49.3%)으로 나타나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시사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19일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의료기기 관련업체 등 20여명 참석해 - 관련업체, 예방차원 유전체 검사 활성화, 의료기기 수리업 범위확대 등 건의 - 추진단, 간담회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정책에 반영키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목), 무역센터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의 주재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융합․신산업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업체 및 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 주요 참석자 : 윤창현 규제개혁위원, 황광구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김후식 뷰웍스 대표,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ㅇ 협회, 업체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사안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간담회를 주재한 서동원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개별적인 규제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첨단 의료기기 분야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매우 필요한 만큼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IT 융합 의료기기】 ①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 제조(업)을 현행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및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 수리절차 개선 건의 ② 의료기기에 대한 '동일 부품 교체' 규제로 수입인 경우 부품교체 시마다 과다한 비용이 발생됨으로 의료기기 부품 교체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허가사항과 동일한 규격의 부품으로 변조·개조 허용 【유전자․유전체】 ③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NGS 유전체분석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허가방안 마련 * NGS(Next Ge eatio Seque ci g) 제품은 유전자의 특정 여러 위치에서 변이 등을 검출하기 위해 유전자 서열검사에 사용하는 기기 ④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조원, 제품임을 확인 받은 수입 품목은 체외분석용 의료기기의 ODM* 기술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어 인허가 부담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국내 제조품목에도 기술심사 면제 * ODM(Oigi al Developme t Ma ufactui g) :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주문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 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주로 제정되어, 예방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예방차원의 유전체 검사는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직접 진행토록 개선 【기 타】 ⑥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종이 또는 디스켓 종류의 사용설명서에서 환경변화에 맞춰 QR코드,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 ⑦ 기업간 인수합병 등에 따라 업체명 변경 시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치료재료품목의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에 업체명 변경이 고시 되어야 하나 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익월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 ⑧ 의료기기 제조시 현행 규정상 품질책임자의 직접 서명이 필요함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과정에서 출하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태 개선 ※ 붙임 : 의료기기산업 현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질적 규제개혁에 역점을 둔 '2단계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정부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유사⋅중복 인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개선의지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규제개혁 조치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5. 5. 6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발굴·해소 앞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7(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ㅇ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중기부 차관 △이정원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 임: 1. 간담회 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회의(건의)자료 1부4. 행사사진 1부. 끝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남 북부지역(아산) 규제개선간담회」개최 - 4.23일,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충남 북부지역(아산)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까지 포함,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시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건의 접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23일(목)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충남 북부지역(아산)의 산업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테마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아산시는 충남도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위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주요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 ㅇ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회의 주재),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김영범 아산부시장, 관내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가 건의되고 논의되었다. ☐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농업지역에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충남 아산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다고 하면서 ㅇ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정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계 주요 건의과제 ㅇ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 포함 - A기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7개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보는데(산업단지 통합심의) - 경관법 상 심의는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관법 상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ㅇ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시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 B기업은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이적작업 시에 관리자 뿐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취급자에게도 입회 자격을 부여해 24시간 가동되는 현장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ㅇ 이외에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축허용, 산업단지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제개선 등이 건의되었다. □ 이날 건의된 과제에 대해 추진단은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부처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 끊임없이 혁신하는 '살아있는 규제' 만들어야 - 중기중앙회, 제23차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21일(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기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인하대학교 심영섭 초빙교수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산업육성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 수출입은행 공명재 감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영섭 교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라며, 규제 개혁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ㅇ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융복합 활성화 및 IoE(I te et of Eveythi g)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며,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육성 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심 교수는 ①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②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③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④ 개별 기술•업종•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 재검토 ⑤ 시장경합성(maket co testability) 제고 ⑥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등의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참고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확산과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13.7월 출범했으며 현재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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