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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6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사 업 비 : 19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9. 24(목) ~ 10. 1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13(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부(☎ 2124-3311 / 주임 김의연), 정보시스템부(☎ 2124-3078 / 대리 김기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87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IZ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021. 3. 5) 다. 사 업 비 : 111,523,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21(수) ~ 10. 27(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8(수)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라.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합정책실(☎ 2124-3213 / 과장 김민석), 정보시스템부(☎ 2124-3076 / 대리 이주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80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사 업 비 : 19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14(수) ~ 10. 26(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7(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부(☎ 2124-3311 / 주임 김의연), 정보시스템부(☎ 2124-3078 / 대리 김기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66호​*수정사항 - 제안요청서 내 2페이지 2. 입찰 참가자격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가 있는 대형버스(40인승 이상)로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40대 이상 보유 업체 수정 -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35대 이상 보유 업체 수정 입 찰 공 고(수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76,64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8. 8(월) ~ 9. 18(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9. 19(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중이거나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분류번호 : 7811189904,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가 있는 대형버스(40인승 이상)로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35대 이상 보유 업체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부(☎ 010-2110-5321 / 차장 박성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7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IZ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021. 3. 5) 다. 사 업 비 : 111,523,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6(화) ~ 10. 19(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0(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라.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합정책실(☎ 2124-3213 / 과장 김민석), 정보시스템부(☎ 2124-3076 / 대리 이주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0.7(목) 발표했다. *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임 (50인 미만 기업은 '24.1.27 시행 예정)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ㅇ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ㅇ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를 10.8(금) 개최한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77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76,64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9. 20(화) ~ 9. 26(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9. 27(화) 15: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중이거나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분류번호 : 7811189904,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가 있는 대형버스(40인승 이상)로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40대 이상 보유 업체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부(☎ 010-2110-5321 / 차장 박성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中企중앙회, 「단체표준 인증단체 운영개선」 나선다. -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지도 ․ 점검 후속 조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그 후속조치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ㅇ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있어 중앙회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에 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ㅇ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각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ㅇ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인증업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기관의 운영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ㅇ “앞으로는 신규 인증단체 사전지도 및 일선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 심사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교육 등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단체표준제도 개요 1부.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03-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도 하계휴양소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9.22일까지 다. 공 고 액 : 250,000,000원(VAT포함) *중소기업중앙회 부담금 : 125,000,000원 + 이용자(고객 개인) 부담금 : 125,000,000원 ※ 단, 이용자(개인) 부담금은 공실 발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부족분은 총 박수의 2%내에서 제안업체가 부담 한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품목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8. 3. 23(금) ~ 3. 29(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8. 3. 30(금) 18: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신청을 마친 업체 ※입찰참가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세부사항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입찰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노란우산서비스부(☎ 2124-3315 / 대리 이상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설명회 개최” - 국제기준에 부합한 업무규정 및 단체표준 품질문서 3종 제공 - □ 단체표준 인증단체를 위한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13일(금) 14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방법등 인증요건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안내서가 없어 인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별로 인증심사에 사용하는 서식과 방법을 달리 운영하여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설명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Guide)을 제공함으로써 인증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설명회 접수는 중앙회 단체표준국(02-2124-3266~8)에 문의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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