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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1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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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 구성 고용유지지원금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화) 밝혔다. □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본부는 중기중앙회 본부장과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지방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토대로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ㅇ 협의체 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 받아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별 고용센터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의지해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구축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통해서 제도 활용 시 발생하는 애로를 최소화하고,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전년 지원 사업장 대비 5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중소기업체들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 및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 확대 시급해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월)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원기간 한도(연180일)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ㅇ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ㅇ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며,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조치기간 중이라도 기존인력 활용이 힘든 부득이한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관할 관청의 까다로운 규정 해석·적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ㅇ “향후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소통 채널을 구성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의문 1부. 끝.

  •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코로나 이후 中企 30% 평균 10.2명 감축 (출처 : 中企 인력수급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5월)) **뿌리산업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3년)53.2% → (18년)59.8% (출처 : 2019 뿌리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企 희망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규모 : 월 58만원 (출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인식조사 ('20.3월)) ㅇ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건의 주요내용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소개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500인↓, 건설·운수·통신 등 300안↓ 기타업종 100인↓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시 비용의 일부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 한도 지원 건의사항 (지원기간 연장) 2년 → 3년 (지원금액 확대) 월 30만원 → 50만원 (일몰폐지) 20년 말 → 지속추진 (지원금액 확대) 월 10만원 → 30만원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ㅇ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동 설명회 : 전통제조업위원회(5.26)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5.27) / 뿌리산업위원회(6.23) / 중소기업4차산업위원회(6.26) **주요 권역별 설명회 : 충청권 설명회(6.9) / 호남권 설명회(6.10) / 영남권 설명회(6.11) 붙 임 : 건의문 1부. 끝.

  •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中企 61.6% “인력 활용에 애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中企 63.7% '한국형 PPP 제도 도입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9.27(월)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해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였던 기업들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 한국형 PPP 제도 :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ㅇ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면서, ㅇ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특별고용지원업종中企60% 소득세·법인세감면원해 - 중기중앙회「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애로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3월19일부터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의중소기업135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애로조사」결과를1일(목) 발표했다. ㅇ이번조사는2021년제2차고용정책심의회심의결과지정기간연장되거나추가지정된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들의지원혜택활용현황을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의60%가'소득세및법인세감면'의추가혜택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다음으로'고용유지지원지원수준및1일한도상향'(57.8%), '기존대출만기연장및추가대출확대'(45.2%), '신용보증지원규모획기적확대' (27.4%), '휴업·휴직중인인력활용가능'(17.0%) 등의순으로응답했다. ㅇ또한고용유지지원금수급과관련한애로사항의개선방향에대해서는'서류간소화및지원금소요기간단축', '코로나특수성을감안한유급휴업수급기간의연장', '고용보험연체시에도일정기간지원혜택유지' 등을꼽았다. ㅇ한편, 코로나19로인한어려움을감안해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됐음에도불구하고해당업종중소기업중39.3%가지원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동제도에대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조사결과를바탕으로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에 대한개선방향을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에건의키로했다고밝혔다. 붙임: 조사결과보고서1부. 끝.

  • 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감 지녀(91%) - - 中企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허용(34.3%), 고용증대세제 신설(26.9%)順 기대 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50.3%, 조금 부담: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응답으로 나왔다. - 참고로,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국세), 행안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 한편,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ㅇ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은 '中企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 中企특별세액감면은 감면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로 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설 고용증대세제,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고용활동을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1~3위 모두가 고용지원 관련 제도로 나왔다. □ 아울러,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고도 나타났다. ㅇ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ㅇ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은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順으로 응답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 등 일자리 전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관련 지원세제를 신설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속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2017 중소기업 세정세제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보고서 1부.

  •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2021년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난11월17일부터12월6월까지 「2021년조세·세무행정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된다(33.2%)'는응답이 '도움이안된다(20.2%)'는응답에비해13% 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ㅇ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로는'조세지원혜택을전혀못받음(57.4%)'을가장많이응답했으며, 조세지원혜택을받지못한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신청하지못했다(31.0%)'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대표적감면제도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을받은경험이없다68.2%)'고응답한기업중'준비서류및신청절차복잡(32.0%)'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이어'최저한세율제한(22.0%)'과'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나타났다. ㅇ한편, 최저한세율인하에대해서는70.4%가'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금년도정부의세법개정안과관련하여기업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제도는'일자리창출지원(57.6%)'이며, '결손금소급공제허용기간확대(26.8%)', '생계형창업세제지원확대(9.0%)' 순으로나타냈다.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확대해야할조세지원분야로는'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응답하여고용분야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이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조사에서는중소기업다수가 국세청행정서비스에'만족(67.2%)'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중소기업에게올한해가장도움이된세정지원으로는'세무조사부담경감(37.0%)', '소득자료제출편의성제공(30.6%)', '제도의유연한운영(26.0%)' 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확대해야할세무행정서비스는 '국세행정절차및서류간소화(24.6%)', '성실신고인센티브확대(22.6%)', '세무조사축소(20.4%)'라고응답했다. □세무조사와관련하여겪는가장큰어려움은'과도한자료요구·예치(26.8%)'라는의견이많았으며, 이어'장기간조사(20.8%)', '대상선정의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이조세지원정보나새로운세무행정정보를획득하는경로는'세무대리인(58.8%)'이가장많았으며'국세청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답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중소기업경영안정과고용증대를위한조세지원을높이기위해현행7%에서5%로최저한세율인하가필요하다”라며, ㅇ“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여, 기업의혁신과성장에도움이될수 있는조세정책과세정을바란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 - 중소기업 64%,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피해 심각” - - 피해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 17건의 정책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을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와 3월 19일(목)부터 25일(수)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중기중앙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관련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는 기존 1차 조사(34.4%, 2.4~5)보다는 증가하고 2차 조사(70.3%, 2.24~26)와는 유사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세부적으로 제조업 63.4%의 기업이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서비스업은 64.8%(도소매·음식숙박 67.1%, 기타서비스 63.3%)의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피해) 여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64.1% 31.0% 4.9% 제조업 (205개사) 63.4% 30.7% 5.9% 서비스업 (202개사) 64.8% 31.2% 4.0% ㅇ 현재와 같은 코로나사태 지속시 42.1%의 업체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10곳 중 7곳(70.1%)에 달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을 조사한 결과 [금융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35.9%)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특례지원(31.4%) 등이 꼽혔으며, ㅇ [세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65.6%)가 각각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조사되었다. ㅇ [소상공인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이,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와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ㅇ 그밖에, 관련 기업들이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기관 이용시 경험했던 주요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서류와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 △상담직원 부족 △정책자금 지원정보(제도)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 (대출서류) 대출서류가 금융기관(은행)마다 상이 대출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2~3개월) - (상담애로) 대출상담 직원이 부족하여 상담대기 장시간 소요. 상담문의 전화 불통 - (정보제공 미흡)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음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안 내용으로는 [금융·세제] 관련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을 건의했다. ㅇ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ㅇ [노동] 분야에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ㅇ [판로·상생] 관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발주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등 비용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으며, ㅇ [스마트공장·인증·환경] 관련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ㅇ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ㅇ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회장 인사말 1부. 2. 정책제언 1부. 3. 전국순회간담회 결과 1부. 4. 코로나 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1부. 5. 현장사진(11시경 송부) 3부. 끝.

  • 세계최고 조선기자재기술 사라질 우려 - 대형조선사 중소협력기업 57.6%, “향후 3년 이상, 버틸 힘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 애로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력중소기업 절반이상(57.6%)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 속될 경우 3년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ㅇ 협력중소기업 10곳 중 7곳(70.7%)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4곳 이상(43%)이 근로인원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30%에 육박하였으며 감원율은 29%로 나타났다. ㅇ 조선업 수주절벽과 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조선사 뿐 아니라 3000개 이상에 달하는 중소협력기업들의 피해 또한 막심하다는 것이다. □ 향후 조선업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조선업 경기 3년 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협력사 기술경쟁력조사에서는 중소협력사들의 기술격차가 중국에 비해 3.2년 앞서있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0.5년 뒤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5.7%에 달했다. ㅇ 최근 유가하락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조선업계 수주량 감소와 관련, 3년 이내로 회복가능한 정도라는 전망이지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협력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인력지원 없이 3년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기술력 보전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 현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금융지원은 “추가대출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44%),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42%), “은행 대출시 특례보증”(40.3%) 순이며, 가장 필요한 인력/실업에 대한 지원은 업종다변화 등 사업전환지원(36%), “신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35.5%)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ㅇ 이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사업전환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예고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소협력기업들의 실태를 반영하여 지원수준 상향 및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한국조선업 성장방향에 대한 물음에는 “고가 기술집약선박(LNG선박, 드릴십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 플랜트분야”(35%)가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조선업 성장지원방안으로는 “조선해양기술의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지원”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이는 초기 한국 조선업 성장기를 이끌었던 벌크선 등의 물류선박은 중국 등 후발주자에 밀릴 수 있지만,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중국 등의 후발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기술집약선박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유가가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할 경우 해양플랜트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조선사에는 막대한 공적자금과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중소협력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회수, 납품대금 미납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세계적 기술력을 쌓아 온 우리 조선기자재산업이 대외 환경적 요인으로 붕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므로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조기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붙임 : 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 지원정책패러다임의전환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지원정책」연구결과발표 -- 기업현실을고려하여직접지원과함께장기적인간접지원확대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기존중소기업대상청년고용지원정책의효과성을점검하고, 그개선방향을제시하는「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주대상고용지원정책」 연구결과를9일(목) 발표했다. ㅇ이번연구는서울·경기소재의혁신분야중소기업대표및인사담당임원과의심층인터뷰를통해실제현장에서기업이체감하는 고용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점을조사하였다. □박문수단국대학교교수연구진이진행한연구결과에따르면, 최근정부에서중점적으로시행한고용장려금지원, 공제지원등직접지원사업의확대는높은정책지원의체감도와가시적인일자리창출효과로긍정적인평가가존재하지만, 장기적고용유지보장실패및일부기업들의도덕적해이가한계로지적되었다. ㅇ또한, '청년' 세대라는화두를중심으로지원정책영역이26개에서94개로대폭확대됨에따라, 정책시행주체·종류의다양화로부처간칸막이가심화되었고, 정책수요자이자일자리창출의원천인기업의입장에서는이를활용하기가어려워졌다는지적이이어졌다. □기업대표들과인사담당임원을대상으로진행한심층인터뷰 결과, 실질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맞춤형지원정책설계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ㅇ기업성장단계및특성을고려하여초기창업기업등성장단계의소규모기업들에게는채용여력보전을위한직접지원지원정책의혜택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정보전달체계의구축을, ㅇ일정규모이상의중기업의경우직접적인지원보다는간접지원프로그램(교육훈련, 인증제도등)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인재채용에어려움을겪는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중소기업의일자리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플랫폼의기능고도화필요성 역시제기되었다. ㅇ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플랫폼은활용정보부족과구직자의외면으로실질적인활용도가저조하며, 많은구직자들이이용하는민간플랫폼의경우무분별한정보의범람으로중소기업브랜드의저해를가져오고있다. ㅇ청년구직자들을위한우수기업의채용정보와기업들을위한인재풀을제공하여중소기업-구직자간상호활용이가능한정보플랫폼이활성화되어보다폭넓게운영되어야한다고현장인터뷰결과는말하고있다. □아울러, 실질적인고용지원을위한구체적인정책제안역시조사결과에포함되어있다. ㅇ공공·민간교육기관간협력, 다양한OTT 채널을활용한노무및인사제도교육의체계적인실시가필요하며, 그를통해사회초년생인청년구직자들의기업근로현장에대한이해도제고가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 ㅇ또한기업과구직자모두에게적극활용되고있는'청년내일채움공제'의경우, 기간이2년으로고정되어있는기존제도를기간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개편하여공제혜택이중소기업재직자들에게고르게 돌아가도록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는고용지원금과같은직접지원정책의단계적일몰과중소기업재직자의복리증진을위한간접지원정책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ㅇ기업규모가클수록고용지원장려금과같은직접적인지원정책이일자리창출·유지의주요한유인으로작용하지않는한계도명확하게드러났으며, ㅇ그보다능력있는청년구직자가스스로중소기업재직을선택할수있게하는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으로제시되었다. - 특히, 대기업과비교하여영세한중소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개별기업이제공하기힘든중소기업재직자대상공공임대주택의확대, 전월세보증금대출등주택지원과같은복리증진지원이중소기업의장기고용및성장에더도움이될것이라는결론이다. □백동욱중기중앙회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이번연구결과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유지를위한효과적인정책방향에대한건의가구체화될수있을것”이라며, ㅇ“좋은일자리를만들고, 유지하는민간기업들이제몫을다하고, 우수한청년인재들이자신에게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연구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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