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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2. 30.- 신청인 :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대권) - 피신청인 : (주)롯데슈퍼- 입점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길 30(노형동)- 입점일 : 2025년 12월 18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