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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우리 수출기업에 수입규제, 미국 비특혜원산지 및 232조 조치에 대한 안내와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KcciNewsDetail.asp? 또한, 현장 무료 컨설팅을 희망하실 경우, 별첨 컨설팅 신청 양식을 사전 제출하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처 : trade@korcham.net)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7호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경비) 나. 관리면적 : 대지 8,925.66㎡, 건물연면적 52,557.38㎡(지상10층/지하3층) 다.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라. 용역(계약) 기간 : 2026. 01. 01 ~ 2028. 12. 31(3년) 마. 사업예산 : 4,513,382,686(VAT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11.27.(화)~2025.12.9.(화) 17:00한여의도회관 2층㈜KBIZ자산관리 현장설명일2025.12.2.(화)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입찰일자2025.12.12.(금)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 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 연면적 52,557.38㎡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 : 업무용빌딩)과 미화 관리용역(용도 : 업무용빌딩)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절차를 필한 자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여부 : 불허 5. 낙찰자 결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1부 다. 단일건물 종합관리용역(시설, 경비, 미화) 실적증명서 1부(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오피스텔 및 아파트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 제외 ※ 도급분야, 계약기간, 연면적, 주용도, 주소, 계약담당자 연락처 등은 반드시 표기 라. 중소기업확인서 및 건축물 일반청소 및 경비업분야 직접생산증명원 각 1부 마. “전기안전관리전문 또는 시설물관리전문” 면허증 사본 1부. 바. 2024년도 재무제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시) 각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영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기업신용등급확인서,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 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공공기관 입찰용만 인정)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미리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라. 입찰유의서 및 입찰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02-2124-3483)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층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5. 11. 27 (주)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지원사업 48 전체보기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과제수행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완료점검 이전에 최종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5.10. 14일부터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안내문과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개정된 양식으로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필수필수필수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월간보고서필수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적격조합 인증 신청과 관련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인증 신청 모두 동일)레미콘 및 아스콘 조합의 경우,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제출처 : 원본 및 파일 모두 제출(파일 제출) 009mae@kbiz.or.kr(원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판로지원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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