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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2

  •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는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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