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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5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사업화지원 을 위핸 공동사업SOS지원단 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 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접속 - 상위 [행사·이벤트] 클릭 - [행사신청접수] 클릭 후 공고문 참여하기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 1. 융자규모 : 총39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2.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 3.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0%) 4. 접수기간 : 2016. 4. 12.(화) ~ 2016. 5. 6. (금) 5. 참조사항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 고시공고 강남기업 SOS넷(giupsos.ga g am.k) 공지사항 6. 문 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3423-5572) 첨부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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