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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3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사업수행기관한국무역정보통신신청기간2025.02.27 ~ 2025.04.04 사업개요본 사업은 수출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Plus)을 자동 연계하여 원산지관리업무를 시스템 기반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사전컬설팅(관세사), 시스템 컨설팅(시스템 전문가) 등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및 우편(방문) 접수- 이메일 : ftaplus@ktnet.co.kr-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338 한국무역정보통신 7층 FTA 활성화실문의처한국무역정보통신 02-6000-2027 / ftaplus@ktnet.co.kr

  • 본회에서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주)와 함께 2018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2018. 8. 22(수)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8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ㅇ 지원규모 : 200억원(정부 100억원, 삼성전자 100억원) ㅇ 지원내용 구 분 유형 1 유형2-C A(중간1 수준이상) B(기초 수준이상) 지원 내용 - 시스템 고도화(MES/ERP 등) - 제조현장 혁신활동(5S3定 등) - 시스템 구축(MES/ERP 등) - 제조현장 혁신활동(5S3定 등) - 제조데이터 확보+ 간이시스템연계 - 제조현장 혁신활동(5S3定 등) 지원 목표 50社 150社 300社 비용 부담 정부(30%)-삼성(30%)-기업(40%) *정부+삼성 최대 1억원 정부(30%)-삼성(30%)-기업(40%) *정부+삼성 최대 6천만원 정부(50%)+삼성(50%) 최대 2천만원(기업부담 無) 지원 인력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150명(기업당 2~3명 활동)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및 외부전문기업(기업당 1~2명) ㅇ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 2는 중견기업 제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정보마당→중앙회소식' ※ 신청전 “참여의향서”(붙임양식) 우선 메일( ihao06@kbiz.o.k)로 제출, “참여의향서” 제출후 삼성전자의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사업신청 - 모집기간 : 공고일(2018. 8 8일)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나.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18. 8. 22(수) 15:00~17:00 ㅇ 장 소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4층 중교육실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ㅇ 참석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심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임직원 ㅇ 내 용 -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신청안내, 질의응답 등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및 기대효과 ㅇ 참석신청 : '18.8.17(금)까지 아래 양식 팩스(031-851-2862) 또는 이메일( ihao06@kbiz.o.k)로제출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박화선 차장(Tel. 031-853-5546)

  • 제목 :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설명회(상담회) 참가 안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본회에서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 8. 21.(화) 14:00 2. 장 소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3. 참석대상 :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임직원 4. 주요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스마트공장 구축시 : 5천만원∼최대 1억원 정부 지원 진행순서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05 '5 인사말 인천지방청 14:05~14:15 '10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 설명 인천지방청 14:15~14:35 '20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제도 설명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업)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14:35~14:40 '5 질의응답 14:40~15:40 '60 관심기업-공급기업 상담회(1차) 15:40~16:40 '60 관심기업-공급기업 상담회(2차) * 관심기업-공급기업 상담회는 희망기업에 한해 진행 예정 5. 참가신청 : 8.14(화)일까지 이메일 신청(jdh086@koea.k) 6. 접수 및 문의 :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조동환 주무관, 032-450-1156, jdh086@koea.k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장윤성 부부장, 032-437-8703, jk98@kbiz.o.k 참가신청서 회사명 성명 직위 H.P 이메일 스마트공장 구축 관심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 공급기업 상담 희망 여부 ex) ERP, MES, POP, APS 등 Ex) MES 구축 / 미구축 Ex) 희망/미희망 . 끝.

  • [안내] 1. 유형2 에 대한 참여의향서는 8.31(금) 자로 마감되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유형1 에 대한 참여의향서는 9.7(금) 자로 마감되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주)에서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개요 :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지원 ㅇ 지원내용 : 제조현장 혁신지원, 운영시스템구축 지원(MES, PLM, ERP, 제조자동화, 초정밀금형, 간이 생산시스템 등) - 기업당 지원금액은 "유형1-A, 유형1-B, 유형2"에 따라 상이 (2천만원~1억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업당 지원금액 유형1 A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조현장 혁신 (필수 지원) ▶ 운영시스템 구축 - MES, ERP, SCM, PLM -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 초정밀 금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60%) B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 60%) 유형2 C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취약업종 등) ▶ 제조현장 혁신 (필수 지원) ▶ 운영시스템 구축 (택 1) - 간이생산시스템, 간이자동화, 환경안전시스템 최대 2천만원 (기업부담 無) ㅇ 신청자격 :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ㅇ 신청방법 : 붙임 '참여의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를 메일(ch5608@kbiz.o.k) 혹은 팩스(053-524-2504)로 제출 =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주시면 삼성전자 상담(유선/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그 후 사업계획서 접수(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가 진행됩니다. ㅇ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10)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공고문, 참여의향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 중소기업의 공장(설비)을 개선하는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스마트공장이란 전통 제조업에 ICT를 결합하여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판매의 全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모든 생산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지능적인 시스템으로서 생산성25% 증가, 불량률 27% 감소, 원가 29% 절감, 납기 19% 감소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동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 사업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8.9(수)까지 팩스(062-951-996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사업방향 및 지원 세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임 - 다 음 - 가. 지원분야ㅇ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자동화시스템ㅇ 제품개발지원시스템 : CAD/CAE/CAPP/CAM 등과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ㅇ 공급사슬관리/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 지원 시스템ㅇ 기업자원관리시스템 : ERP 등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 신청방법ㅇ (붙임) 참여의향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Fax:062-951-9966)*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만성(Tel : 062-955-9559) 다.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 무상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2017년도 하반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은 참조바랍니다. 2017년 추경 예산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반영,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2017년도 하반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니 신속히 공급기업을 찾아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현황 바로가기 : http://www.smat-factoy.k/Sevice/Solutio /appl/Solutio List.asp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http://bms.smat-factoy.k/ xTims-sfbm/sevice/logi )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o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지원내용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o 지원기간 : ~'17. 8. 11(금)까지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닌 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o 지원예산: 총 200억원 o 지원조건: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나. 문 의 처 o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12-1176) 붙임 1.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공고문(안) 1부. 2.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사업계획서 1부. 3. [별첨] 온라인 사업접수 메뉴얼 1부.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총 200억원 -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 중간2 :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 실시간 스케줄링/의사결정,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 (중간2 목표 기업인 경우, 수준진단 전문가가 현장방문 진단 실시) ** 단, 총사업비 1억원까지 5(지원금):5(업체부담금), 총사업비 1억원 초과시 1억원의 지원비 + 초과분 4(지원금):6(업체부담금) 지원 ㅇ 신청기간 : '17. 8. 11까지 ㅇ 문의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붙임 : 공고문 및 세부내용, 신청서 등

  • 2017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이 신청업체에 비해 예산의 한정으로 조기 마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에 부흥하고자, 정부에 하반기 추경 요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o 조사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조사항목 : 공장운영시스템(ERP 등) 및 제조자동화 등 도입희망 스마트공장 분야, 주요업종, 공정, 기업현황, 소요예산 등 o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예정 ※ 추경사업의 경우 '17년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필요 o 신청방법 : 수요조사서(붙임 참조) 작성하여 팩스/이메일 제출 (팩스 : 031-851-2862, 이메일 : ju g005@kbiz.o.k) o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04) 붙 임 : 2017년 스마트공장 사업관련 안내문 및 수요조사서 양식 각 1부. 끝.

  • 2017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이 신청업체에 비해 예산의 한정으로 조기 마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에 부흥하고자, 정부에 하반기 추경 요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o 조사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조사항목 : 공장운영시스템(ERP 등) 및 제조자동화 등 도입희망 스마트공장 분야, 주요업종, 공정, 기업현황, 소요예산 등 o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예정 ※ 추경사업의 경우 '17년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필요 o 신청방법 : 수요조사서(붙임 참조) 작성하여 팩스/이메일 제출 (팩스 : 02-761-6425, 이메일 : seoul@kbiz.o.k) o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02-2124-4386) 붙 임 : 1. 2017년 스마트공장 사업관련 안내문 및 수요조사서 양식 2. 201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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