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안녕하세요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지자체 연계형(광주) 한정으로 제출 필요한 선금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1. 사업관리시스템 상 선금신청은 착수계 제출 및 승인 이후 가능합니다.2. 필요 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신청서-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공급기업 통장 사본3. 착수계 제출 절차-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공급기업) 도입기업 승인4. 선금 신청 절차-사업관리 협약/사업비 사업비 신청*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장소 : '19. 12. 17(화) ~ 12. 21(토)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ㅇ 파견목적 : 해외 공공조달 선진사례 탐방ㅇ 참가규모 : 공공구매 촉진대회 정부포상 수상자 9명과 중기부, 중앙회 인솔자 각 1명씩ㅇ 주요일정 : 첨부파일 참고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3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서울 영세 의류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 소재 의류 업체가 무신사 입점 사업자와 의류 생산 협력, 무신사의 전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정경은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무신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영세 의류제조업체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재환 무신사 본부장은 "중소 패션 브랜드의 성장을 오랫동안 지원해온 무신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영세 의류제조업체와 브랜드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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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실 | 윤재필 | 부부장 | porcojp@kbiz.or.kr | 02-2124-3091 | 중기인대회 등 |
사회공헌실 | 권택림 | 과장 | forestkwon@kbiz.or.kr | 02-2124-3094 | 중기인대회, 신년인사회 |
서울지역본부 | 이세인 | 과장 | sein@kbiz.or.kr | 02-2124-4382 | 노란우산,일사천리,중기인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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