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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4건 입니다.

지역본부 1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19호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를 첨부 자료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대 상신청 자격개방형혁신유공자·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기술융합유공자·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 개인협업문화확산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분야 발굴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포상 제외 대상 내 용확인 방법▲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조회▲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 및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별표 참조2 포상 규모 ◦ 2024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교류협업) 포상 규모·훈격 구 분정부포상중기부장관 표창총 계훈 장포 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소 계규 모(점)225615385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위해 「2024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혜택이 필요한 관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2.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부산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다 '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3. 지원내용 : ① 사업정리 컨설팅 및 원상복구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② 폐업자 재취업 지원(교육 수료시 인센티브 50만원)4.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에서 온라인 신청5.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T. 1833-3665)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10명(조합 당 최대 2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 청년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만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원) * 단,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목) ~ 4. 8(금)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우)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캠페인 전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마중물 차원 중소기업계, 국내휴가 보내기 등 7개 과제 추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등 16개 과제 추진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 공제 한시적 상향 등 7개 정책과제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7월 1일부터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ㅇ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서민경제를 의인화한 용어를 사용해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의 또 다른 주축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경기부진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 연말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에 30개 과제를 담고 있다 ㅇ 먼저 중소기업계 공동추진 과제로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용하기 △가정의 날 시행하기 △경영자와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하기 △일자리 창출하기 △기업투자 확대하기 등 7개를 제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추진과제로는 △하반기 물품구입 및 비용 조기집행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행운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고, 소비 및 투자 촉진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생산성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포인트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낙수효과가 사라진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부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온기가 살아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이번 중소기업계의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회복 캠페인으로 거듭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계 현안 관련 국민청원 참여 협조요청 최근 우리지역 자동차부품 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부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납품단가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에 있으니, 귀 조합 및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청원내용 ㅇ 제목 : 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ㅇ 청원기간 : '18.4.4 ~ '18.5.4 나. 참여방법 : PC와 모바일 참여 ① 대한민국 청와대(www.peside t.go.k)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 하단 검색(자동차부품) * 해당 제안 바로가기 주소 https://www1.peside t.go.k/petitio s/185316 ② 로그인(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 가능) ③ 의견 입력 후 '동의' 클릭 [문의]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 062-610-5501 붙임. 자동차부품업 중소기업계 현안 관련 국민청원 내용 1부. 끝.

  •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지원 규모 : 총 21억4천5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연리 2.0%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및 ' 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11.(화) ~ 11. 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2년)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수출실적 증명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벤처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등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기술)보증재단(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기타 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72)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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