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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 의 검색결과는 총 190건 입니다.

지역본부 13

  • 2019 서울지역 협동조합 송년연찬회 개최 -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1억 1,146만원 전달식도 가져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10일(화) 18시 서울광장시장 내 한 상가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40여명과 함께 '2019 서울지역 협동조합 송년연찬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서울지역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후원금 1억 1,146만원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를 조합 활성화의 기점으로 삼아 공동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서울지역 중기 현안 건의 및 고용 확대 지원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5일(화) 11:00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설가온에서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석 서울고용청장, 정택근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 김화만 서울경인가구조합 이사장 등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1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업계 현안들에 대한 건의들이 이어졌으며,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 근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중소기업들이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장 김종환)는 25일(목) 12시에 박영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숙 서울중기청장, 윤종욱 조정협력과장이 함께했으며, 업계에서는 김남수 서울 중소기업회장, 김화만 서울경인가구조합 이사장 등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임원 7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건의되었으며,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다. □ 김종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ㅇ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대응해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9. 7. 12 중소기업중앙회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 ㅇ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관련 예산이 547억원이 증액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업별 지원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2의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무료로 귀 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가능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리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담당 : 정환식 부장) Tel. 055-281-2307, Fax. 055-212-1170 E-mail : hsju g@kbiz.o.k

  • 1.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정부에 전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 설문지를 작성하여 팩스(055-212-1170) 또는 이메일(hsju g@kbiz.o.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제2018-106호,'18. 2.28)”를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업체를 신청·접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1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 회에서는 올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 시행시 약 7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수요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바랍니다. * 구축비용 부담비율 : 대기업 30%, 정부 30%, 중소기업 40% - 다 음 - 가. 접수기한 : 3월 29일(목)까지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gee @kbiz.o.k 다. 문의 : 스마트공장 확산센터 백동욱 과장(02-2124-4311) 경남지역본부 김재진 부부장(055-281-2306) 붙 임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공고문 1부. 2. 수요조사 및 설명회 신청서 1부.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조합원사들에 적극 통지하시어 현행 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안내 홈페이지 : jobfu ds.o.k) ※정부지원 주요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1인당 최대 월 13만원) ㅇ '18년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지원 확대 ㅇ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18.3.31) ㅇ 보험사무 무료대행(30인 미만 사업주)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일시 : 2017. 12. 20(수) 16:10~17:10 ㅇ장소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당(3층)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ㅇ참석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ㅇ일정 - 16:10~16:40 일자리안정자금 교육(고용노동부) - 16:40~17:10 세제감면 지원 안내 ㅇ문의처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53-65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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