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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50건 입니다.

지역본부 783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 수신 :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장,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장, 중소기업대표 1. 귀 기관(조합, 단체,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 기 안내해 드린 문서(인천지역본부-280, 2019.3.6.)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19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中 유형2사업은 목표배수(구축기업수의 3배)를 초과하여 3월 7일(목) 18시부로 조기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조합원)들에게 양해 안내를 요청드리며 3. 아울러, 유형1(A/B형)은 당초계획과 같이 3월4일부터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2019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 지원내용 (유형2 : 신청마감됨) 구 분 유형1 유형2(신청마감됨)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전국 50사 내외) 최대 6천만원 (전국 150사 내외) 최대 2천만원 (전국 300사 내외) 지원비율 (총사업비 대비) 정부·대기업(60%) : 인천시(10%) : 참여기업(30%) *인천광역시 :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지원 정부·대기업 지원 100% 2) 신청 자격 및 절차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접속 →지원사업→스마트공장 게시물→신청바로가기 ㅇ 모집기간 : 공고일(2019.3.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유형2 신청 마감됨) 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설명회 참석 안내 1) 일시/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9.3.14(목) 14:00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무료주차 가능하나 주차장 협소함 200명 2019.3.21(목) 14:00 ㅇ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2층 세미나실A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번길(*유료주차 가능) * 인천지하철 1호선(갈산역, 4번출구) 50명 2) 참석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3) 진행순서(3월21일 설명회 진행순서)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4:00~14:15 '15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 사업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15~15:00 '4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15:00~15:15 '15 인천광역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설명 인천광역시 (인천TP) 15:15~15:30 '15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5:30~16:00 '30 지원기관별 개별 상담 4) 신청기한 : 2019. 3. 13.(수) *좌석, 자료 준비관계로 사전신청 요망 5)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팩스 또는 메일전송 *가급적 메일 전송 요망 6) 문의 및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부부장 장윤성 - T.032-437-8703, F.032-232-7872, jk98@kbiz.o.k 설명회 참가신청서 ⋇설명회 참석가능 지역 선택(⋎)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3월14일),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3월21일) 업 체 명 성명/직위 휴대폰 비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 대 구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예산 28,35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5백만원 이내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예산 3,000천원) 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최대 1백만원 이내 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예산 12,00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주무관청(대구, 경북) 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 요망 ㅇ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 [대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22. 3. 6(월) ~ 3. 30(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대구]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2개)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사업사업내용 총 사업비 1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 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15백만원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8백만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ㅇ 사업기간 : 2022년 연중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접수기간 제출서류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2022.3.30(수)~4.19(화)18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신청서류 ①우편 또는 ②이메일(ch5608@kbiz.or.kr)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1. 귀 사(조합,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의 추경을 통하여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2017.7.28일자 사업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스마트공장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 및 협회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회원업체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금번 스마트공장 지원 신청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향후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기업은 본회 인천지역본부에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7.8.11.(금)일까지 나.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무상지원 - 생산공정 개선 솔루션구축,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 다. 추진절차 - 모집→평가·선정→사업착수→ 중간점검→최종 점검·사업비 정산 라. 접수요령 :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t-factoy.k)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등록진행(“(별첨 매뉴얼 등록방법 참조) 마. 접수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추진단”홈페이지(http://www.smat-factoy.k)에 참고 바. 2017년도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 조사표 제출 안내 - 제출목적 : 2017년 지원사업 자문 또는 향후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시 정보제공 등 지원 - 제출기간 : 2017. 8. 11 - 제출양식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붙임 파일 참조)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3/8713) * 제출처 : jk98@kbiz.o.k, Fax 032-232-7872. 붙임 : 1.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2.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공고문 1부. 3.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4.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인터넷 신청 매뉴얼 1부. 5. 중소기업중앙회 수요 조사표 1부. 끝.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ㅇ 유형 1-A, 1-B : 2021. 7. 2(금) ~ 7. 15(목) ㅇ 유형 2-C : 2021. 7. 2(금) ~ 7. 8(목)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유형1유형2ABC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중간1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기초/중간1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기초(소기업 한정)지원규모최대 1억원(70개사 내외)최대 6천만원(100개사 내외)최대 2천만원(130개사 내외)지원비율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정부·대기업 지원 100%비 고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요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60224)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붙임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1부. 끝.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 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3개조합(총 1,000천원)조합당 최대 360천원 1-2. ESG 대응지원① 협동조합 환경 및 복지시설 등 개선 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1. 공동사업 R D 지원① 공동사업 및 기술개발ㆍR D 지원1개조합(총 3,000천원)총사업비 90%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① 협동조합 주관 교육, 설명회 등 개최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 1,000천원)총사업비 80% 3-2. 협동조합 협업 거래 지원① 조합간 거래시 거래대금 일부 지원(총 2,500천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3-3.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① 중소기업뉴스 구독 지원67개 조합원사(총 1,600천원)조합당 최대 1,600천원 나.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19(화)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2017년도 하반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은 참조바랍니다. 2017년 추경 예산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반영,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2017년도 하반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니 신속히 공급기업을 찾아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현황 바로가기 : http://www.smat-factoy.k/Sevice/Solutio /appl/Solutio List.asp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http://bms.smat-factoy.k/ xTims-sfbm/sevice/logi )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o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지원내용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o 지원기간 : ~'17. 8. 11(금)까지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닌 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o 지원예산: 총 200억원 o 지원조건: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나. 문 의 처 o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12-1176) 붙임 1.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공고문(안) 1부. 2.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사업계획서 1부. 3. [별첨] 온라인 사업접수 메뉴얼 1부.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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