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7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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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6.11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2017년도 하반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은 참조바랍니다. 2017년 추경 예산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반영,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2017년도 하반기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니 신속히 공급기업을 찾아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현황 바로가기 : http://www.smat-factoy.k/Sevice/Solutio /appl/Solutio List.asp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http://bms.smat-factoy.k/ xTims-sfbm/sevice/logi )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o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지원내용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o 지원기간 : ~'17. 8. 11(금)까지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닌 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o 지원예산: 총 200억원 o 지원조건: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나. 문 의 처 o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12-1176) 붙임 1.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공고문(안) 1부. 2. 2017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추경) 사업계획서 1부. 3. [별첨] 온라인 사업접수 메뉴얼 1부.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8.02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2개)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 1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 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15백만원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8백만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ㅇ 사업기간 : 2022년 연중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접수기간 제출서류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2022.3.30(수)~4.19(화)18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신청서류 ①우편 또는 ②이메일(ch5608@kbiz.or.kr)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3.29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ㅇ 유형 1-A, 1-B : 2021. 7. 2(금) ~ 7. 15(목) ㅇ 유형 2-C : 2021. 7. 2(금) ~ 7. 8(목)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유형1유형2ABC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중간1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기초/중간1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기초(소기업 한정)지원규모최대 1억원(70개사 내외)최대 6천만원(100개사 내외)최대 2천만원(130개사 내외)지원비율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정부·대기업 지원 100%비 고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요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60224)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붙임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6.30 -
□ 사업목적 ❍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사업화를 지원, 국내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도모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개인)에게 상품 기획, 권리화, 시제품 제작, R BD 지원, 마케팅 연계 등 전주기적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개인)에게 상품 기획, 권리화, 시제품 제작, R BD 지원, 마케팅 연계 등 전주기적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총 20개 업체 내외) ❍ 서울 및 수도권 내의 산업 분야별 제한 없이 모든 분야 및 업종 지원 가능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BI) 기반의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있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개인) □ 사업비 지급방법 : 선정 기업에게 직접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선정 기업에서 지정한 외부 수행업체에게 지급 * 총 사업비 중 선정 기업의 자부담금 20% 이상 필수(단, 대학 아이디어팩토리에서 추천된 학생 아이디어의 경우 자부담금 해당 사항 없음) □ 지원기간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까지 ※총 사업기간 2016.7~2017.6 □ 신청기간 : 2016.08.17.(수) ~2016.08.31(수)16: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이디리서치 담당자 박진영 주임 이효진 주임 박가람 팀장 메일 :jypak@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gaamp@edeseach.c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edeseach.co.k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8.16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지원기업을 10. 11(화)부터 추가 모집합니다. 다 음 - 가. 추가 접수 기간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원 조건 구 분유형1S (고도화2)A (고도화1)B (기초)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2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1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지원규모(모집규모)최대 2억원(10개사 내외)최대 1억원(70개사 내외)최대 6천만원(110개사 내외)지원비율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비 고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4차 추가 접수안내]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참조 ※ 사업 안내 링크 : https://url.kr/9xwj7n※ 2022년 사업 설명 영상물 : https://url.kr/mzsgry 붙임 1. 공고문_4차추가모집 1부. 2. 모집일정안내_4차추가모집 1부. 끝.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10.14 -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019. 1.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신청방법 : 예산소진 시점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제출서류 ①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ㅇ 팩스 : 043-236-7084, 043-236-4004 ㅇ 이메일 : cmo0704@kbiz.o.k □ 유의사항 ㆁ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ㆁ 장려금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청주시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ㆁ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 생일까지만 지원함 □ 청주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청주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043-236-7082, 236-7083, 236-7050 □ 첨부파일 : 청주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4.23 -
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제한사항 ○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점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처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ㆍ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점 인천 시각디자인전문회사 중 주관기관 포장디자인 분야 추가 등록기업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예) 주관기관이 2016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 2017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0.5점 최대 1점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주관기관 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 디자인회사 1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 지원분야 및 금액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지원금액 개발금액의 80%, 최대 1,800만원 이내 개발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17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호 ~ 제1-7호 까지(1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해 조기 신청 권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과제선정방법 ※ 추진일정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7. 3. 16 ~ 17)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1차 서류결과발표 : 2017. 3. 17 - 2차 PT 심사(2017. 3. 23 ~ 3. 31 접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2분 내외 : 발표 7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2차 PT심사결과발표 : 2017. 4. 3 예정 ○ 2차 PT심사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4점) = 최종점수(최대 104점) ○ 2차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기간 : 2017. 3. 20(월) 14:00까지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디자인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4년 ~ 2016년)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a to io@ibitp.o.k 또는 bcs1031@ ave.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2.27 -
1. 귀 사(조합,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의 추경을 통하여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2017.7.28일자 사업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스마트공장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 및 협회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회원업체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금번 스마트공장 지원 신청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향후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기업은 본회 인천지역본부에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7.8.11.(금)일까지 나.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무상지원 - 생산공정 개선 솔루션구축,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 다. 추진절차 - 모집→평가·선정→사업착수→ 중간점검→최종 점검·사업비 정산 라. 접수요령 :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t-factoy.k)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등록진행(“(별첨 매뉴얼 등록방법 참조) 마. 접수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추진단”홈페이지(http://www.smat-factoy.k)에 참고 바. 2017년도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 조사표 제출 안내 - 제출목적 : 2017년 지원사업 자문 또는 향후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시 정보제공 등 지원 - 제출기간 : 2017. 8. 11 - 제출양식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붙임 파일 참조)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3/8713) * 제출처 : jk98@kbiz.o.k, Fax 032-232-7872. 붙임 : 1.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2.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공고문 1부. 3.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4.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인터넷 신청 매뉴얼 1부. 5. 중소기업중앙회 수요 조사표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7.31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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