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지역혁신 ’ 의 검색결과는 총 234건 입니다.

지역본부 85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6.05.07 ~ 2026.10.31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06년 기술혁신전문가(기술닥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일반기업 및 대구 스타기업① 일반기업 : 스타기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 기준 본사 대구시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중소기업으로 대구지역 주력산업(제조, 모빌리티) 및 전ㆍ후방 연관분야 기업② 스타기업 : 대구시에서 지정한 '스타기업' 또는 'pre-스타기업'☞ 기술닥터 애로기술자문- 기초기술개발 : 원천기술 및 신기술 안정화 등- 제품/공정개발(개선) : 제품 성능 및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공정개발(개선) 등-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 설계/시뮬레이션 : 판매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ㆍ시뮬레이션 지원 등- (산업)디자인 : 제품 디자인 변경 및 개선, 제품용기ㆍ포장디자인 개선 등- 시험ㆍ분석 : 제품 성능 시험, 분석, 인증 및 장비활용 수수료 등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jgyj6201@dgtp.or.kr)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센터 053-757-3716, jgyj6201@dgtp.or.kr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지역기업의 R 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kiraming@dgtp.or.kr)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 kiraming@dgtp.or.kr

  • 대전광역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아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기업*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한도 : 5억 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다. 지원절차대출상담➡신청·접수➡추천서 심사 결정통보➡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이차보전금 지급➡지도점검·사후관리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기업↔ 협약은행시→은행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2 참조]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ㅇ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 지역 중소기업의 TV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자「2026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1. (기간) 2026. 4 .3(금) ~ 2026. 5. 3(일) / 4주간2. (신청방법) www.fanfandaero.kr 접속 – 사업공고·신청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신청3. (모집규모) 50개사 내외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전성오 주무관(053-659-2237)◦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백민수 과장 (02-6350-80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HD현대로보틱스 현장 견학 실시 - 산업용 로봇, 솔루션 분야 전문기업 탐방을 통한 혁신마인드 제고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3.10(화), HD현대로보틱스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HD현대로보틱스는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산업용 AI로봇 제조, 자동화 솔루션 분야 전문기업으로 2017년부터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 이날 현장 견학에는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박종탁 회장과 회원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주요사업 및 혁신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ㅇ 제조 현장 라인투어를 비롯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첨단 스마트설비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종탁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가 필수인 시기에 HD현대로보틱스의 제조공정과 활동을 둘러보며 기술개발과 혁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며, ㅇ “협의회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 한편,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는 2024년 10월 기업승계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승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3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ㅇ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 활동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1)로 하면 된다. 끝.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일부 요건 충죽 시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ㅇ 지원내용 :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 ~ 720만원 - [기업] 참여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해당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최대 480 ~ 720만원 지원(지역별 상이)ㅇ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 운영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선택 → 참여신청 ㅇ 문의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T. 043-715-2883)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공고번호no사업명사업내용예산(백만원)제2026-01호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공동 구·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디지털·AI전환 등 지원3002협동조합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지원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지원1353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100제2026-02호1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인력 채용한 협동조합 인건비의 50% 지원20 다. 신청기간 : '26. 3. 6 (금) ~ 3. 20 (금) 18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서울지역본부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상공회의소신청기간2026.02.09 ~ 2026.02.25 사업개요지역 소공인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R D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 또는 제조업체 분야의 창업기업- 소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창업기업 :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기업☞ 기업당 10,000천 원 또는 13,000천 원 지원- (제품혁신) 과제개발비용(시제품 제작경비 등) 지원을 통해 신규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기술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애로 해결, 기존기술의 고도화, 지식재산권 출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구글폼)문의처대구상공회의소 R D지원팀 053-222-3084

  • * 행사명칭 : 2025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 * 행사일정 : 2025. 11. 14. (금) 10:00 ~ 18:00 * 행사장소 : 의정부문화역 '이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4층) * 행사내용 : 경기북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활용/확산 지원사업 결산 보고회 - 의정부시 행정기반 스타트업 POC 데모데이, 경기북부 12개 협력대학 통합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청년디자이너 경기북부 프로젝트 발표회, 지원사업 투자 상담 등 * 행사구성 : -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 : 본선 5개사 POC 데모데이 (14~18시) - '경기북부 협력대학 창업경진대회' : 본선 12팀 결과발표 데모데이 (10시~ 12시)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성과전시 : 디솔랩 디자인 어워드 및 지원 결과물 전시 - 기타 AC/VC 투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회 등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