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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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7 -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4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5,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5. 5. 14(수) ~ 5. 28(수)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pjs0711@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5.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5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14 -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설명회 등) 지원 ㅇ 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천만원 이내(총 예산 3천만원)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4.18(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yws115@kbiz.or.kr) 제출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054-655-8309)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8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26 -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수출액 3,000만 불 이하,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또는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원료/부품 등을 수입하는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원자재 수급, 거래선 발굴 등 수출입 활동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형태의 기업 지원금 지급 (2025년 01월 이후, 수출관련 지출 비용의 90%, 최대한도 300만원) ㅇ 지원분야 : 국제운송, 전시회/해외영업 지원, 홍보/광고 마케팅, 디자인/동영상,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지재권지원, 탄소중립전환지원, 관세대응지원 등 기업별 맞춤 바우처 서비스 지원 ㅇ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수출역량 및 지원필요성 등 지원자격 사항을 종합 평가후 선정 ㅇ 모집일정 : 기업모집(매월 1~10일), 기업심사(매월 11~20일), 지원금 지급(매월 21~30일) ※ 단, 3월은 17일 24시까지 신청기업 모집합니다.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7 -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사업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청기간2025.03.06 ~ 2025.03.21 사업개요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 연계 농식품 홍보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일반PPL 및(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 110백만원) 온라인 특화 PPL(온라인 PPL + 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 110백만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aT 수출지원시스템)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 061-931-0857 / hkkim@at.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4 -
우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나. 사업명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사업공고문 참고사 업 명지 원 내 용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3백만원 이내②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1회 1백만원 이내 (연 2회까지) 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무관청 대구) 라. 사업별 신청 및 접수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 4. 9(수) 18:00까지ㅇ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마. 제출방법 : 이메일 ch5608@kbiz.or.kr 바.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4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76호 2025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파일 참고.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11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2025.03.04 ~ 2025.03.18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직접판매 분야 : 목표시장의 글로벌쇼핑몰을 보유ㆍ운영 중인 기업 또는 동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위탁판매 분야 : 목표시장 글로벌쇼핑몰 내 입점ㆍ판매 중이거나 동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직접판매 및 위탁판매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입점지원, 마케팅지원 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고비즈코리아)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9777, 9755, 9779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help@gobizkorea.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