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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품 ’ 의 검색결과는 총 1,501건 입니다.

지역본부 194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2024년 「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개최 계획 ㅇ 내용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1:1 구매상담 실시 등 ㅇ 일시 : '24.6.14(금) 13:00 ~ 17:00(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3홀(부산 해운대구 소재) ㅇ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벡스코 ㅇ 참여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붙임)를 이메일(yujin1214@korea.kr)로 5.14까지 제출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모집 조건 분야에서 업종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시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하이서울기업'이란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창출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대전기업 우수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TV홈쇼핑(홈앤쇼핑) 판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 사 업 명: 2024년 TV홈쇼핑 (홈앤쇼핑) 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주 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 주 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방송매체: ㈜홈앤쇼핑 □ 지원규모: 4개사 □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2024년도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사업 중 한가지 사업에만 신청가능 (중복 불가)□ 세부 지원내용: TV홈쇼핑 입점 및 방송판매 지원방송처지원금액지원규모협력기관/기업홈 쇼핑기업당 15,000천원 / 총 제작비의 50% 지원(50%는 홈앤쇼핑에서 부담) 4개사/4회 방송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방송시기 : 2024년 12월 내 ※ 상품에 따라 상이함. ❍ 방송시간: 업체당 1회(정규방송 1회) / 50분 ❍ 선정기업 부담: 판매직접비* 및 택배비 등 제반비용 * 판매직접비: 상품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신청기간: 2024. 2. 19.(월) ~ 3. 8.(금)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등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육지혜 책임 - 전화: 042-380-3043 / 이메일: djtrade@djbea.or.kr - 주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주시, 전남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4년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일사천리)」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TV홈쇼핑((주)홈앤쇼핑) 1회(50분) 입점(방송판매) 지원 ㅇ 사업대상 : 광주전남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 2024. 2.13(화) ~ 3.14(목)까지 *접수기간 연장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이메일(mskang@kbiz.or.kr) 제출※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 이메일 발신후 반드시 지역본부 전화하셔서 접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 홈앤쇼핑 방송 신청_업체명_소재지(광주 또는 전남)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주)공영홈쇼핑에서 지역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가늠하고 숨어있는 지역 우수 혁신기업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혁신기업제품 코칭 상담회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2023년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 상담회 나. 일 시 : 2023.11월 1주차 중 1~2일간 *참여기업 모집결과에 따라 행사 2주전 일정 및 장소 확정후 개별 통보 다. 지원규모 : 약 100개사​ 라. 주요행사 : 혁신기업제품 상담·코칭(TV홈쇼핑, 라이부커머스, 온라인 등) 교육지원 판로지원사업 설명회 등 마. 신청자격 : 대구경북 중소기업(B2C 제품 한정) 바. 신청기간 : 2023.9.18.(월) ~ 10.15(일), 4주간 사. 신청방법 : 판판대로 홈페이지(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 문 의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강민규 주무관(053-659-2237)붙임 : 1. 모집공고문 1부 2. 상품기술서 1부 3. 참가신청서 1부. 끝.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2023년 충북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장소) 2023.9.8(금) ~9.10(일)(3일), 롯데아울렛 청주점(3층) □ (대상) 잡화, 악세사리,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소비재 완제품을 취급하는 충북 소재 중소기업(단, 가공식품, 식품, 주류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규모) 충북 소재 중소기업 12개社 내외 □(지원) 판매전 운영에 필요한 현장 제작물 등 ◦ 판매용 매대 1대(매대 사이즈 : 가로 150cm x 세로 75cm x 높이 70cm), 매대천 ◦ POP(브랜드, 상품명, 가격 등 고지), 현장 관리인원 지원(판매사원 지원불가) 등 ※ POS기는 참여업체에서 개별 준비 □ (신청·접수) '23.8.2(수)~8.17(목)까지, 이메일(ehkim1357@korea.kr) 제출 □ 선정 절차 ◦ 중소기업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 ◦ 지방중기청, 지자체, 유통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 우수성, 적합성,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신청·접수➡자격 검토➡선정위원회 개최 및 참여기업 선정➡판매전 안내⦁사전 준비지방중기청(8월2일~8월17일)지방중기청(8월18일~8월22일)지방중기청, 지자체 등(~8월23일)유통센터(~8월 말) * 참여기업 연락 두절, 상품생산 차질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업 포기로 간주​□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① 판매전 신청서 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대표(판매)상품 기술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메일 및 문의처) 김응호 주무관/043-230-5374/ehkim1357@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추진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신청기간 : 2023. 5. 8.(월) ~ 5. 26.(금)​□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상품 이미지 등​□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E-mail) cmo0704@kbiz.or.kr(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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