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중대재해처벌법 ’ 의 검색결과는 총 150건 입니다.

지역본부 9

  •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ㅇ 참여방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https://www.kosha.or.kr)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ㅇ 문의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 1544-1133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서울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지역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우리 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23. 4. 20(목) 14: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 다. 참석 대상 : 50인 미만 소기업 라. 참석 신청 : 2023. 4. 17(월)까지 제출 바람 (팩스 062-951-9966)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4 5 ...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문 의 : 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T. 062-955-9966(내선번호 2098#))

  •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들에게 별첨과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소기업▶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우리 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및 ESG 경영이슈와 관련하여우리 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광주전남 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의 적극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 3. 3(목)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3. 참석 신청 : 2022. 2. 28(월)까지 제출 바람 (팩스 062-951-9966)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끝.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소기업▶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 올해 1.27(목)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대응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을 위해본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소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