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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 의 검색결과는 총 294건 입니다.

지역본부 18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2차 접수를 3.22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관심있는 조합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 수출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실시- 청년 수출담당자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여 경영안정에 큰 도움 -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회장 송재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청년)을 모집한다.​ㅇ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은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 수출담당자에게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회 참여, 해외마케팅 활동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선정기업은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ㅇ 청년마케터사업 참가자격은 전년도 1월('20. 1월) 이후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했거나 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1명씩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인력은 현장 무역실무,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울 수 있고, 무역전문가와의 1: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인력이 무역사절단‧박람회 참가, 해외 현지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자사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및 해외체재비 등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 적응과 조직문화 공유를 위해서 동일 직장 내 선임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면 6개월 간 월 12만원씩 멘토링 활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인력의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타겟팅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화상 상담회 참가도 가능하다.​ㅇ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 3. 30(화)까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이남희 무역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09개사 121명의 청년을 수출전문가로 양성했고, 온라인 무역상담에 참가한 73개 업체에서 7,003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려 수출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고 밝혔다.관련하여 보도자료 1부 첨부하오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일활동 연계를 위한 서울50+뉴딜인턴십 '50+중소기업 전문인력'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역량있는 50+세대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근무처)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50+세대와 근무를 희망하는 상근근로자 3인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협회 나. 모집규모 : 50개 이내 기업 및 협회 다. 지원내용 : 인턴 인건비(월 최대 약235만원, 세전)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 라. 신청기간 : 2021.2.23.(화)~ 3.10.(수) 18:00 3.18.(목) 18:00 마. 신청방법 : 50+포털(https://50plus.or.kr) 온라인 접수(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880790) 바. 문 의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상담센터(02-460-5350)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일자리팀(02-460-5371)

  •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신청·접수1차 컨설팅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기훈)는 10일(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하여 「제21대 총선 정책과제」(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작년 10월부터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으며, ㅇ △미래 성장동력 확보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활력 제고 등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9대 분야 261개 정책과제)를 전달하였다. ㅇ 부산지역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R D 인력 지원대상 확대 △미음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확대 등 8개 과제를 제출하였다. * 첨부 보도자료 참조바랍니다.

  •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매칭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부산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0. 3. ~ 12. ❍ 지원대상 - 기업 :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 - 청년 : 부산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명 ❍ 모집규모 :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 최대 20개사 ❍ 지원내용 : 청년인재 연계, 인건비 지원(최대2년), 직무교육, 고용유지관리 등 ❍ 주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 ❍ 주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문 의 처 : 부산디자인진흥원 취업창업진흥팀 담당자(T.051-79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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