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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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01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1.22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2차 접수를 3.22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관심있는 조합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3.10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2.22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1.26 -
수출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실시- 청년 수출담당자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여 경영안정에 큰 도움 -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회장 송재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청년)을 모집한다.ㅇ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은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 수출담당자에게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회 참여, 해외마케팅 활동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선정기업은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ㅇ 청년마케터사업 참가자격은 전년도 1월('20. 1월) 이후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했거나 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1명씩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인력은 현장 무역실무,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울 수 있고, 무역전문가와의 1: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인력이 무역사절단‧박람회 참가, 해외 현지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자사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및 해외체재비 등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 적응과 조직문화 공유를 위해서 동일 직장 내 선임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면 6개월 간 월 12만원씩 멘토링 활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인력의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타겟팅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화상 상담회 참가도 가능하다.ㅇ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 3. 30(화)까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이남희 무역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09개사 121명의 청년을 수출전문가로 양성했고, 온라인 무역상담에 참가한 73개 업체에서 7,003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려 수출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고 밝혔다.관련하여 보도자료 1부 첨부하오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18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일활동 연계를 위한 서울50+뉴딜인턴십 '50+중소기업 전문인력'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역량있는 50+세대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근무처)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50+세대와 근무를 희망하는 상근근로자 3인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협회 나. 모집규모 : 50개 이내 기업 및 협회 다. 지원내용 : 인턴 인건비(월 최대 약235만원, 세전)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 라. 신청기간 : 2021.2.23.(화)~ 3.10.(수) 18:00 3.18.(목) 18:00 마. 신청방법 : 50+포털(https://50plus.or.kr) 온라인 접수(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880790) 바. 문 의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상담센터(02-460-5350)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일자리팀(02-460-5371)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3 -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신청·접수1차 컨설팅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2.23 -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기훈)는 10일(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하여 「제21대 총선 정책과제」(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작년 10월부터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으며, ㅇ △미래 성장동력 확보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활력 제고 등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9대 분야 261개 정책과제)를 전달하였다. ㅇ 부산지역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R D 인력 지원대상 확대 △미음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확대 등 8개 과제를 제출하였다. * 첨부 보도자료 참조바랍니다.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11 -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매칭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부산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0. 3. ~ 12. ❍ 지원대상 - 기업 :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 - 청년 : 부산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명 ❍ 모집규모 :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 최대 20개사 ❍ 지원내용 : 청년인재 연계, 인건비 지원(최대2년), 직무교육, 고용유지관리 등 ❍ 주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 ❍ 주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문 의 처 : 부산디자인진흥원 취업창업진흥팀 담당자(T.051-790-1082)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