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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42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용자단체 입장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 1부. 끝.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60개사 2. 조사기간 : 2016. 7. 4 ~ 7. 8 3. 조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팩스 이용 조사, SPSS를 이용한 분석 실시 5. 조사항목 ㅇ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정도,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 ㅇ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ㅇ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ㅇ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9. 7. 12 중소기업중앙회

  •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제 꾸준한 성장에도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심화-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적용,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절실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울산회장 허현도)가 '21년∼'22년 기준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산·울산은 지역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지역내총생산은 10년 전보다 44.1% 증가한 98조6,520억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 울산의 지역내총생산은 77조6,830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13.1%)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역내총생산이 부산에 역전 당했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965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0.5%(약 1,000만원)가 증가했으나,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며 전국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 - 울산의 1인당 GRDP는 6,9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10년 전 대비 감소폭(-6.3%p)이 전국에서 가장 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울산도 10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p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기준 부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7.3%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4.3%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월평균 임금(455만 원)보다 20% 적은 수준으로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ㅇ 울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6.4%로 세종(8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3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기준 부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56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0.6%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이 증가했지만, 전국 연구개발비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산과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했다. ㅇ 울산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8,62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9.8%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 '21년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 D 인력은 6.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R D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 울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 D 인력은 9.5명으로 부산보다는 소폭 많지만, 전국 평균(11.8명)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부산의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 비중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대를 차지했지만, 서울,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부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았다. - 울산의 고성장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 권에 머물렀다. □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현재 부산·울산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 유출,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라며,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 지방 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적용, 지역경제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2021년 최저임금 안내 시간당 : 8,720원 일급(8시간) : 69,760원 주40시간(주5일제) :1,822,480원 ※ 파일참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9월 중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4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와 관련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9월 중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4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와 관련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노동법 교육자료에서"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신단" 동영상 시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2021년 11월 19일 부터 변경된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안내 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관련하여 개정법령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서울지역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19 서울지역 협동조합 송년연찬회 개최 -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1억 1,146만원 전달식도 가져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10일(화) 18시 서울광장시장 내 한 상가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40여명과 함께 '2019 서울지역 협동조합 송년연찬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서울지역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후원금 1억 1,146만원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를 조합 활성화의 기점으로 삼아 공동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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