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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239건 입니다.

지역본부 8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 본회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기업 주요혜택 : 보증 및 대출금리 우대,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우대,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등 2.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 3. 신청기한 : 2018. 10. 25(목) 18:00 4. 문의처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1899-7942) 붙임 : 신청접수 안내서 1부. 끝.

  •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8. 7. 9(월) ~ 8. 3(금) 4. 신청접수 ○ 신청기간內 각 후보업체 → 추천기관(단체)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6~10) 5. 추천기관 행정기관 ▶구청장 ․ 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기업지원단장, 지역산업육성실장,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 한방산업지원센터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DYETEC연구원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장,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3D융합기술지원센터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장 6.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서식 다운로드 7.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양식.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제2018-106호,'18. 2.28)”를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업체를 신청·접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1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길 요청드리오며, 4. 아울러, 본 회에서는 올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 시행시 약 7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구축비용 부담비율 : 대기업 30%, 정부 30%, 중소기업 40% - 다 음 - 가. 접수기한 : 18년 4월 20일(금)까지 *지원기간연장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sj1110@kbiz.o.k 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605~6609)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1.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제2018-106호,'18. 2.28)”를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업체를 신청·접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1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 회에서는 올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 시행시 약 7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수요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바랍니다. * 구축비용 부담비율 : 대기업 30%, 정부 30%, 중소기업 40% - 다 음 - 가. 접수기한 : 3월 29일(목)까지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gee @kbiz.o.k 다. 문의 : 스마트공장 확산센터 백동욱 과장(02-2124-4311) 경남지역본부 김재진 부부장(055-281-2306) 붙 임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공고문 1부. 2. 수요조사 및 설명회 신청서 1부.

  • 2월 中企경기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경영애로 가장 커 -

  •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7. 7. 10(월) ~ 8. 4(금) 4. 추천기관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5.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7.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3%,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 공고문, 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60개사 2. 조사기간 : 2016. 7. 4 ~ 7. 8 3. 조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팩스 이용 조사, SPSS를 이용한 분석 실시 5. 조사항목 ㅇ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정도,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 ㅇ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ㅇ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ㅇ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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