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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764건 입니다.

지역본부 82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 KBIZ Digest 중소기업중앙회 뉴스 1.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 붐 (2016. 11. 28(월)) ㅇ 주요내용 : 산업부의 내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소개 등 ㅇ 민관합동 스마트 추진단(www.smat-factoy.k) 참조 2. 중기중앙회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소 (2016. 11. 23(수)) ㅇ 목 적 :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과 판로개척 지원 ㅇ 연 락 처 : 上海市 闵行区 吴中路 1779号 万象城 C栋 506室(201103) (C-506 Wa xia gche g, 1779 Wuzho g Rd, Mi ha g Qu, Sha ghai Shi, Chi a 201103) *연락처 : 사무소장 휴대폰 (+86) 136-0197-9934 3.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포털 오픈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포털*」서비스 시작 ㅇ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파인더'를 통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정책검색 지원 및 '업종별·지역별 전문변리사 풀'을 바탕으로 방문상담 또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스톱 지식재산 활용 지원 *itmat.kbiz.o.k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활용근거 마련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용 근거조항이 11. 30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 *특허, 단체표준,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 ㅇ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 기대 5.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 출시 ㅇ 중소기업중앙회와 메리츠화재보험은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제신상품 출시 ㅇ 공제료를 시장보험료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예정 KBIZ Digest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뉴스 1.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6. 11. 4 ~ 5(1박2일)) ㅇ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성공사례발표와 공동사업 개발, 협동조합 운영 및 공공구매 등에 대한 활성화방안 모색 ㅇ 협동조합 임직원이 내수살리기 일환으로 장보기(부여시장) 및 사랑나눔행사(신보육원) 실시 2.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6. 11. 17(목)) ㅇ 인쇄산업의 변화와 발전방안과 대전 인쇄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 ㅇ 대전도시첨단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안산지구) 제안 및 인쇄산업 육성 건의 3.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기부(2016. 11. 30(수)) ㅇ 연말을 맞아 대전시 소재 대전자혜원 등 지역복지시설 4곳에 1,1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ㅇ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사랑나눔재단은 설 및 추석에도 사랑나눔을 실천할 방침 4.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바른 시장경제 동참(2016. 11. 30(수)) ㅇ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추진배경 및 현안을 공유와 협력 사항을 논의 ㅇ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5. 지역본부 위임사업 실적 (2016.12.02. 기준) ㅇ 노란우산공제 : 신규가입(4,742업체), 약관대출(1,218건 13,197백만원) ㅇ 공제기금 : 신규가입(174업체), 대출(226업체, 13,464백만원) ㅇ 보증공제 : 신규가입 82업체, 보증료 25.8백만원 ㅇ 외국인력지원 : 932 업체, 1,302명 ㅇ 직접생산확인 : 1,944 업체 3,122 품목 승인, 정보변경 1,853건 승인 ㅇ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 171 업체, 146,156백만원 지원

  • 정부에서는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석.박사 파견 또는 고용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o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o 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표준급여의 50% 지원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당 2명이 내 최대 3년 (1년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세부사업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제조업:25,906, 조선업:1,824, 서비스업:4,490  2. 본회 접수기간 : 2024.4.22(월)~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5.22(수)~28(화) *(서비스업) 5.29(수)~6.4(화)⇨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나. 제2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김승대 부부장 * 전화 : 053-524-2110(2064#) 붙임 1. 2024년_2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1. 2 9(월)~2. 6(화)⇨합격자 발표* 2. 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2. 29(목)~3. 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3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 조선업:400, 서비스업:2,500, 탄력배정분:7,710]  2. 본회 접수기간 :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합격자 발표*12.13(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4(목)~20(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3년도 3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 제조업 : 20,000명 *조선업 2,000명 포함ㅇ 신청전 준비사항-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최초 신청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정보등록ㅇ 신청방법 방법1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3.5.15(월) ~ 5.26(금)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방법2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수기간 : `23.5.15(월) ~ 5.24(수)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5.15(월)~24(수)⇨합격자 발표*6.16(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6.19(월)~23.(금)⇨수수료납입​* 업무대행 수수료 안내 : 총 380,000원 -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 -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ㅇ 결과발표 : `23.6.16(금)※ 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ㅇ 고용허가서발급- (제조업, 조선업) `23.6.19(월) ~ 6.23(금)문의처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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