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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827건 입니다.

지역본부 91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고용보험(www.ei.go.k)-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 -계획신고〕 또는 팩스: 0505-130-10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의 '알림의장(알림) 1873번「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15.1.12.)」참조

  • KBIZ Digest 중소기업중앙회 뉴스 1.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 붐 (2016. 11. 28(월)) ㅇ 주요내용 : 산업부의 내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소개 등 ㅇ 민관합동 스마트 추진단(www.smat-factoy.k) 참조 2. 중기중앙회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소 (2016. 11. 23(수)) ㅇ 목 적 :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과 판로개척 지원 ㅇ 연 락 처 : 上海市 闵行区 吴中路 1779号 万象城 C栋 506室(201103) (C-506 Wa xia gche g, 1779 Wuzho g Rd, Mi ha g Qu, Sha ghai Shi, Chi a 201103) *연락처 : 사무소장 휴대폰 (+86) 136-0197-9934 3.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포털 오픈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포털*」서비스 시작 ㅇ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파인더'를 통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정책검색 지원 및 '업종별·지역별 전문변리사 풀'을 바탕으로 방문상담 또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스톱 지식재산 활용 지원 *itmat.kbiz.o.k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활용근거 마련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용 근거조항이 11. 30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 *특허, 단체표준,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 ㅇ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 기대 5.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 출시 ㅇ 중소기업중앙회와 메리츠화재보험은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제신상품 출시 ㅇ 공제료를 시장보험료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예정 KBIZ Digest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뉴스 1.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6. 11. 4 ~ 5(1박2일)) ㅇ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성공사례발표와 공동사업 개발, 협동조합 운영 및 공공구매 등에 대한 활성화방안 모색 ㅇ 협동조합 임직원이 내수살리기 일환으로 장보기(부여시장) 및 사랑나눔행사(신보육원) 실시 2.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6. 11. 17(목)) ㅇ 인쇄산업의 변화와 발전방안과 대전 인쇄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 ㅇ 대전도시첨단인쇄출판산업단지 조성(안산지구) 제안 및 인쇄산업 육성 건의 3.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기부(2016. 11. 30(수)) ㅇ 연말을 맞아 대전시 소재 대전자혜원 등 지역복지시설 4곳에 1,1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ㅇ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사랑나눔재단은 설 및 추석에도 사랑나눔을 실천할 방침 4.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바른 시장경제 동참(2016. 11. 30(수)) ㅇ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추진배경 및 현안을 공유와 협력 사항을 논의 ㅇ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5. 지역본부 위임사업 실적 (2016.12.02. 기준) ㅇ 노란우산공제 : 신규가입(4,742업체), 약관대출(1,218건 13,197백만원) ㅇ 공제기금 : 신규가입(174업체), 대출(226업체, 13,464백만원) ㅇ 보증공제 : 신규가입 82업체, 보증료 25.8백만원 ㅇ 외국인력지원 : 932 업체, 1,302명 ㅇ 직접생산확인 : 1,944 업체 3,122 품목 승인, 정보변경 1,853건 승인 ㅇ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 171 업체, 146,156백만원 지원

  • 정부에서는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석.박사 파견 또는 고용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o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o 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표준급여의 50% 지원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당 2명이 내 최대 3년 (1년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세부사업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0.7(월) ~ 10.16(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0. 7(월)~10. 16(수)⇨합격자 발표*11.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1. 5(화)~11. 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1. 11(월) ~11. 15(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1.3(월) ~ 1.17(월), 16:00 ​(서류 보완 등 노동부에 신청 불가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14일까지 신청 요망)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2.4.(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2. 10.(목)~ 2. 15(화)​​□ 신청절차 ㅇ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접수는 1월14(금) 마감)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o 또는 신청서류 및 각종 사진파일을 E-Mail 로 접수 (E-Mail : kbizbs@kbiz.or.kr)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첨부화일 참조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 : 1장당 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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