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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 의 검색결과는 총 129건 입니다.

지역본부 15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50인 미만 대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둬야 할 주요내용으로간소화 매뉴얼을 제작하였고,사업장에서 서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제주도청 홈페이지- 재난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자료실에 게시도 하였습니다.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 컨설팅 필요시재해예방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로 방문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5인이상 50인 미만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이 필요한 사업장은붙임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https://www.kosha.or.kr)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ㅇ 문의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 1544-1133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 안전보건공단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관심있는 곳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 2024.2.29(목) 14:00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 문의 : 1544-3088

  •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백만원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4. 지원내용 :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5. 접수기간 : 2022. 8. 31.(수) ~ 10. 5.(수) 9시~18시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도 안전정책과) 또는 등기우편 제출[10. 5.(수) 18시까지 도착 건에 대해 유효] 7.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8.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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