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신청서류 ’ 의 검색결과는 총 2,082건 입니다.

지역본부 338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1.배정인원: 13,797명제조업(광업):11,275명, 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140명, 농축산업(임업):2,382명 2.본회 접수기간:2026. 1. 26(월) ~ 2. 9(월)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1.26(월)~2.9(월)⇨합격자 발표*3.3(화)⇨고용허가서 발급*3.4(수)~17(화) ⇨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 2026.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 □ 지원절차 ㅇ 지원절차 :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 ※ 신청서 별도 필요없음 ㅇ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주의사항 ㅇ 대출실행 이후,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 이동시 반드시 지역본부 고지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의 KBIZ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에서는2026 희망드림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청대상 :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재직중인 한부모 가정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종사자2. 지원인원/지원금액 : 총 100명 / 1인당 200만원 (학기별 분할지급, 단 고3은 일시지급)3.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4.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csr.kbiz.or.kr) *재단 홈페이지 - 사업 -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5.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제출서류 및 장학Q A 등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안내사항 ㅇ 장학생 발표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 사실 발견 시 탈락 처리 됩니다. ㅇ 장학금 전달식은 필수 참석 해주셔야 합니다. ㅇ 장학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장학 Q A 참고 바랍니다. ㅇ 생활기록부 제출 시 석차등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끝.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12.01 ~ 2025.12.03 사업개요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효과적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관 참가 지원-「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의 '대구공동관' 참가지원- 기업 당 1개 조립부스(3m x 3m x 2.5m(H)) 제공- 상담테이블 및 의자, 각종 진열대 등 비품 제공(예산 범위내)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make@dgtp.or.kr)※ 서류 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PDF), 한글파일(HWP) 모두 이메일 제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09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있습니다.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ㅇ 개 요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제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동일수준 6천만원), 총 19개사 * 총사업비 4억원 기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4억원 초과하는 사업비는 도입기업 부담하여 추진 가능 ㅇ 지원비율 : 포스코(3) : 정부(3) : 기업(4)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중간1'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외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사업공고,사업신청서 접수 현장실사(사전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중기중앙회홈페이지,이메일 접수(4.21~5.23) 포스코 사업관리시스템등록 현장평가,최종선정, 원가계산,최종 협약 중간점검 완료평가위, 지원금 지급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평가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 심사 * 유선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방문일정 등 추후 별도 안내 ㅇ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9, 4371~2, 4311 / smartposco@kbiz.or.kr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