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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46건 입니다.

지역본부 13 건

  • ㅇ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와 관련하여,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상시근로자수를 19년 대비 2~4%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 ㅇ 이와 관련하여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 : 2019. 12. 5(목) 붙임 :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대상 법인 기준과 해당 제도 이용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국세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돌고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해당 센터 설치를 토대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붙임파일 확인하시어 세정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보도자료 1부. 끝.

  • 1. 개최일시 및 장소 ㅇ 2019.9.25(수), 14:00~17:15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2. 대상 및 인원 ㅇ 130명(선착순), 거래기업 세무,회계 실무 담당자 3. 강의내용 및 강사 - 세무사, 회계사 ㅇ 중소기업 절세방법 ㅇ 세무조사 최근경향 및 주요사례 ㅇ 신용등급 레벨업 비밀노트 4. 신청방법 ㅇ 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 o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 ㅇ 기업은행 영업점 신청

  •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세정지원 대상 기준 (유형1)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유형2)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②수출규제품목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세정지원 방안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②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③조사유예 등 실시, ④신고내용 확인제외,⑤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 본회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기업 주요혜택 : 보증 및 대출금리 우대,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우대,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등 2.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 3. 신청기한 : 2018. 10. 25(목) 18:00 4. 문의처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1899-7942) 붙임 : 신청접수 안내서 1부. 끝.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 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조사 선정 우대제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대상 : '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8년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ㅇ 지원내용 : '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ㅇ 제출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접수(세부붙임참조) ㅇ 제출기한 : 2017년 11월 30일(목) 붙임 : 일자리창출관련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영개선,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본부에 우수 중소기업인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조합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회원사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제 12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나. 수상자 : 대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다. 자격 및 공적 기준 등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수상후보자 제외대상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분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수상자 특전(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간)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라. 세부일 ㅇ 추천기간 : 2017. 9. 1(금) ~ 9. 29(금) ㅇ 시 상 : 2017. 11월중 마.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지평가 ⇒ 3차 심사위원회 평가 바. 협조요청 ㅇ 붙임 서식에 따라 추천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신 후 메일로 관련 파일 제출 - 주소 : 인천시 남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메일주소 : ha yd@kbiz.o.k 사. 신청기한 : 2017. 9. 29(금) 아. 문의 및 상담 : 한용덕 과장(Tel:032-437-871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서(양식) 1부. 끝

  •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7. 7. 10(월) ~ 8. 4(금) 4. 추천기관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5.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7.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3%,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 공고문, 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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