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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04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와 협력하여​「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2.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3. 신청기간 : 2024. 5. 16(목) ~ 6. 6(목)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원본 한글파일 + 스캔 pdf파일 이메일(yjkim@kbiz.or.kr) 제출5. 신청서류 :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총회/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기타 서류 - 첨부 책자 9쪽 신청접수 참고 - 첨부 책자 21쪽~24쪽 [붙임1]~[붙임3] 양식 활용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준수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윤주 과장 ☎042-864-0901(내선 2123), yjkim@kbiz.or.kr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제조업:25,906, 조선업:1,824, 서비스업:4,490  2. 본회 접수기간 : 2024.4.22(월)~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5.22(수)~28(화) *(서비스업) 5.29(수)~6.4(화)⇨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사업내용 1. 지원사업 :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경남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한 참여를 원하는 기업 중 전자입찰 및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에게 1:1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제공 4. 제공방법 : 오프라인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90분) 및 입찰 시 유선 컨설팅 실시 2. 사업신청 및 기업선정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4월 9일 2. 신청방법 : 하기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필수제출서류*➀ [별첨1] 지원 신청서, [별첨2] 컨설팅 추진 계획서, [별첨3] 개인정보동의서,➁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③ 제조기업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1부제출서류(해당 시)④ (해당 시)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1부➄ (해당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창업초기확인서 대체 가능) 1부 ⑥ (2022~2023년 고용창출기업) 2022년, 2023년 4대보험 가입자 명단⑦ (해당 시) 모범 장수기업,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녹색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새싹기업(창업3년미만) 인증 확인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 참조 3.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양현준 부장(hjyang@kbiz.or.kr) 4. 선정방법 : 평가기준(별첨4. 기업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 12개 기업 선정 5. 선정결과 : 기업 개별 통보 3. 추진절차~ 4월 9일▶4월 말▶5~8월▶9월 중기업 모집기업심사 및선정결과 통보맞춤형전자입찰 컨설팅지원전자입찰실무교육 실시 4. 상세 지원내용구분주요내용지원규모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공고분석, 투찰성향 파악 ∘ 투찰전략 수립, 입・낙찰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지도 ∘ 전자입찰 방법 및 투찰금액 산정 등 실무교육 12개사 5. 문의접수 담당자연락처F.A.XE-mail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양 현 준 부장055-281-2307055-212-1170hjyang@kbiz.or.kr컨설팅 담당자연락처F.A.XE-mail(주)케이비드박 세 준 차장02-850-774002-850-3566psj@kbid.co.kr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고자, 노사 파트너쉽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 大賞'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관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신청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2024. 3. 6(수) ~ 4. 12(금) - 노사문화 大賞 : 2024. 7. 15(월) ~ 8. 16(금) *노사문화 大賞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2.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추진실적 증빙자료, 납세증명서 *신청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참조 3.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2024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26,029명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2. 본회 접수기간 : 2024.1.29(월)~2.6(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1. 2 9(월)~2. 6(화)⇨합격자 발표* 2. 28(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2. 29(목)~3. 8(금)⇨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후보를 조달청에 기관 추천하고 있어 기관 추천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기관 추천 ○ 기관 추천 일정 (1차)'24. 1. 1. ~ 2.26.(2차)'24. 3. 1. ~ 4.25.(3차)'24. 5. 1. ~ 5.27.(4차)'24. 6. 1. ~ 6.25. (5차)'24. 7. 1. ~ 7. 26.(6차)'24. 8. 1. ~ 8.27.(7차)'24. 9. 1. ~ 9.25. (8차)'24.10. 1. ~ 10.25.(9차)'24.11. 1. ~ 11.26. ○ 추천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창업벤처과 권하민 주무관(032-440-4923, khm1217@korea.kr)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박철우 사무국장(032-817-2900, pcw8688@inva.or.kr) 붙임 1. 조달청 2024년 벤처나라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공문 1부. 2.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1부. 3.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1부. 4. 지정신청 제출서류(상품설명서,납품확약서,품질관리 계획서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장 포상」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포상부문 및 수여대상 ㅇ 우수경영자 : 중소기업 경영자(임원급 이상) ㅇ 모범근로자 : 중소기업 또는 연합회(조합,단체) 직원(임원 제외) ㅇ 협동조합 발전유공자 - 유관기관(단체), 대기업, 학계, 연구기관 또는 그 임직원 및 공무원 - 연합회(조합,단체) 회장(이사장) 및 전무(상근)이사 나. 신청방법 ㅇ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단체)은 지역본부에서 포상 접수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https://sc.kbiz.or.kr)을 통해 직접 신청 다.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공적조서 및 동의서(양식 홈페이지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포상 기본계획(양식포함) 첨부파일 참조 라. 유의 및 참고사항 ㅇ 포상 수여 행사 개최일 최소 2주 전 신청 요망. 끝.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장 포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포상부문 및 수여대상 ㅇ 우수경영자 : 중소기업 경영자(임원급 이상) ㅇ 모범근로자 : 중소기업 또는 연합회(조합,단체) 직원(임원 제외) ㅇ 협동조합 발전유공자 - 유관기관(단체), 대기업, 학계, 연구기관 또는 그 임직원 및 공무원 - 연합회(조합,단체) 회장(이사장) 및 전무(상근)이사 나. 신청방법 ㅇ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단체)은 지역본부로 포상 접수 *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협동조합포털(https://sc.kbiz.or.kr)을 통해 직접 신청 다.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공적조서 및 동의서(붙임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유의 및 참고사항 ㅇ 총회 등 포상 수여 행사 개최일 최소 2주 전 신청 요망별첨 :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장 포상 기본계획(양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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