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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지역본부 6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2025.05.21 ~ 2025.06.17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저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공급망 트랙)」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EU 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한 피해(예상) 기업☞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ㆍ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평균 1억원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ESGㆍ탄소중립 통합플랫폼)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849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ㅇ 개 요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제어 가능한 '고도화' 수준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동일수준 6천만원), 총 19개사 * 총사업비 4억원 기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4억원 초과하는 사업비는 도입기업 부담하여 추진 가능 ㅇ 지원비율 : 포스코(3) : 정부(3) : 기업(4)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중간1'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외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사업공고,사업신청서 접수 현장실사(사전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기업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중기중앙회홈페이지,이메일 접수(4.21~5.23) 포스코 사업관리시스템등록 현장평가,최종선정, 원가계산,최종 협약 중간점검 완료평가위, 지원금 지급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평가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최종 심사 * 유선 인터뷰 실시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실사 방문일정 등 추후 별도 안내 ㅇ 우대 대상 - 포스코 또는 포스코 그룹사 거래 기업(2차, 3차 등 간접 거래 기업 포함) - 포항 또는 광양 소재 기업 - 주조주물 등 뿌리기업 -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안전 등 - 포스코 QSS 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은 2025년 신청기업에 한하며,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 ※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9, 4371~2, 4311 / smartposco@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4년 삼성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접수 일정 : 2024.8.26(월) ~ 9.13(금) 18:00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에 "삼성" 입력 후 조회 → 참여희망 공고명*에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2차] 2024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동일수준 * 2024 지자체 연계(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전북-B/부산-B * [2차-식품] 2024 식품업 기초/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3392, 4311~3, 437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추가모집] 2024년 상생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 1부. 2. [추가모집] 2024년 지자체 연계 기초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부산, 전북) 1부. 3. [추가모집] 2024년 식품업 고도화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 1부. 4. [추가모집] 2024년 식품업 기초 구축 도입기업 모집공고문(최종)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 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제한사항 ○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점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처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ㆍ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점 인천 시각디자인전문회사 중 주관기관 포장디자인 분야 추가 등록기업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예) 주관기관이 2016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 2017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0.5점 최대 1점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주관기관 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 디자인회사 1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 지원분야 및 금액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지원금액 개발금액의 80%, 최대 1,800만원 이내 개발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17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호 ~ 제1-7호 까지(1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해 조기 신청 권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과제선정방법 ※ 추진일정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7. 3. 16 ~ 17)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1차 서류결과발표 : 2017. 3. 17 - 2차 PT 심사(2017. 3. 23 ~ 3. 31 접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2분 내외 : 발표 7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2차 PT심사결과발표 : 2017. 4. 3 예정 ○ 2차 PT심사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4점) = 최종점수(최대 104점) ○ 2차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기간 : 2017. 3. 20(월) 14:00까지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디자인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4년 ~ 2016년)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a to io@ibitp.o.k 또는 bcs1031@ ave.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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